【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압류명령의 무효, 압류명령의 취소, 압류명령의 경정,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 압류명령의 무효, 압류명령의 취소, 압류명령의 경정,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압류명령의 무효, 압류명령의 취소, 압류명령의 경정,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75-287 참조]
1. 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가. 압류명령의 무효 및 취소
⑴ 무효사유인 경우
채권압류명령도 재판인 이상 압류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대결 1998. 7. 8. 98그32 등 참조) 압류명령에 흠이 있다고 하여 압류명령이 절차법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체법상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절차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압류의 처분금지효, 변제금지효 등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지 않은 압류명령, ② 법원이 한 것이 아닌 압류명령, ③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압류명령(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에 관한 대판 2011. 12. 13. 2009다16766), ④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명령(대결 2016. 6. 21. 2016마5082)과,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등과 같은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압류명령, 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은 압류명령, ⑥ 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⑦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 ⑧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선언이 없는 압류명령 등은 모두 무효이다.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압류명령을 하는 집행법원이 심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흠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 무효에 해당한다.
한편 집행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아니다(대결 2000. 10. 2. 2000마5221).
◎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 [포괄적 금지명령 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한 사건]
㉠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적극)이다.
㉡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참조).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나,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대항요건의 구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채무자의 재산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결국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그 후 상대방이 집행법원에 위 채권양도약정에 기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집행법원이 이를 집행하자, 신청인이 위 가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집행법원이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
⑵ 취소사유인 경우
① 토지관할에 위배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 초과압류금지(민집 188조 2항)를 위반한 압류명령 등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집행정지결정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압류명령도 취소사유라는 견해가 있으나, 압류명령 당시 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압류명령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압류명령에 취소사유인 흠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집 49조 2호),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결 2010. 1. 28. 2009마1918, 대결 2012. 7. 5. 2011마817, 대결 2016. 3. 17. 2015마1331 등).
예컨대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이에 가집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는 유효하다.
이 경우 수소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위와 같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소 501조, 500조 1항 참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민소 500조 3항), 특별항고만 가능하다(대결 2012. 3. 13. 2011그321 참조).
나. 압류명령의 경정
⑴ 의의
채권압류명령은 결정의 일종이고, 결정에 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 224조 1항), 압류명령에 관해서도 판결의 경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명령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 211조 1항, 224조 1항).
⑵ 경정의 사유
① 어떠한 경우에 분명한 잘못이라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압류명령의 기재가 압류명령신청서나 집행권원의 기재와 다른 경우라든지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잘못된 계산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명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표시가 잘못되어 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뒤에서 보듯이 제3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신청 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은 당연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해야 하는데 압류명령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1998. 7. 8. 98그32).
③ 이와 달리, 채권집행 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명령에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되었는지를 추인할 수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한다고 하여 압류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98. 2. 13. 95다15667).
⑶ 경정의 한계
① 경정으로 인하여 압류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도 당초의 압류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8. 2. 13. 95다15667).
더구나 압류명령은 판결의 경우와 달리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 자체에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압류명령의 경정을 허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3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② 다만 경정의 한계를 넘는 경정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나, 무효사유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비꾸는 결정은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 7. 10. 2000다72589).
③ 특히 문제되는 것은 ‘압류된 채권’의 경정이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실질적인 심리 없이 발령되기 때문에 압류된 채권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의 기재에 관하여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또한 중대한 잘못이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채권의 동일성에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더라도 압류명령의 기재라든가 그 밖의 사정, 예를 들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다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어떤 채권이 압류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경정결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압류된 채권의 기재, 특히 금액의 경정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⑷ 경정결정의 절차
① 경정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211조 1항).
경정결정은 압류명령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명령정본이 이미 송달된 후에는 따로 경정결정을 작성하여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3조 1항, 민소 211조 2항).
②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압류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즉시항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집 23조 1항, 민소 211조 3항).
경정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반대해석상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로써 다툴 수 있을 뿐이다(대결 1971. 7. 21. 71마382 등 참조).
⑸ 경정결정의 효력
①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98. 2. 13. 95다15667, 대판 2017. 1. 12. 2016다38658 등).
②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정결정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압류명령 송달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정결정은 새로운 압류명령과 같은 것으로 보이야 하며, 경정결정 전에 선의·무과실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05. 1. 13. 2003다29937).
다. 압류명령 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⑴ 개관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7조 4항).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대결(전) 2014. 10. 8. 2014마667].
⑵ 항고권자
① 압류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집행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압류명령 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 그 밖에 압류명령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즉시항고권자이다.
② 제3채무자의 경우 즉시항고를 통하여,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 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제3채무자로서는 이러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도 무방하나 즉시항고라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면할 수도 있다.
⑶ 즉시항고사유
㈎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
즉시항고 사유는 압류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집행법원이 심사하여야 할 사유,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강제집행요건, 강제집행 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이다.
압류명령이 무효이거나 실효된 경우에도 적법한 즉시항고가 있으면 외관의 제거를 위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한다.
㈏ 실체상의 사유는 불해당
① 집행채권의 부존재(대결 1996. 11. 25. 95마601, 602)나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대결 2004. 1. 5. 2003마1667)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통지하면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통보하여 신청취하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② 채권압류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49조 1호가 정하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의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대결 2007. 3. 15. 2006마75).
③ 집행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한다(대결 2013. 11. 8. 2013마1565).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나(민집 40조 l항), 이는 집행권원 자체에 이행기가 정해진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집행권원 자체에 이행기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의 흠결로 다룰 수는 없다.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566조 등)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대결 2013. 9. 16. 2013마1438, 대결 2014. 2. 13. 2013마2429).
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대결 1998. 8. 31. 98마153 5, 1536, 대결 1999. 6. 23. 99그20).
⑥ 당사자 사이의 부집행의 합의는 실체상의 청구의 실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私法)상의 채권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위반한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고, 채권압류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판 1996. 7. 26. 95다19072, 대결 2014. 2. 28. 2013마933).
⑦ 위에서 본 ①∼⑥은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담보권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상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결 2008. 8. 12. 2008마807 등).
민사집행법 273조 1항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민법 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집행규칙 200조 2항은 민사집행법 273조 l항, 2항에 따른 담보권실행 또는 권리행사에 의한 절차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집행법 2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⑷ 즉시항고의 효력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민소 447조)와 달리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집 15조 6항 본문).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15조 6항 단서).
이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 15조 9항).
⑸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
①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하지만, 제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민집 15조 7항).
항고법원은 변론을 열 수도 있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도 있으며(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1항 단서, 2항), 서면심리로 그칠 수도 있다.
② 항고심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즉시항고가 부적법하면 각하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③ 압류명령 신청 각하·기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심급의 이익이나 불복방법의 제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항고법원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직접 압류명령을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으나, 민사집행법 13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15조 10항, 민사소송법 443조 1항, 418조 단서에 띠라 항고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결 2008. 4. 14. 2008마277 참조).
다만 항고법원이 직접 압류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후의 현금화, 배당 등의 절차는 제1심 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④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경우
민사집행규칙 160조 1항은 즉시항고 등으로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정은 민사집행규칙 7조 1항 2호 또는 3호에 규정된 재판에 해당되므로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되는바, 160조 1항은 고지를 받지 못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되고, 그 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당하게 되므로,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 변제금지의 구속이 해소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지 않은 때(압류명령의 발령 전, 송달하기 전 또는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경우 등)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송달 중에 있는 때에는 결과를 기다려 통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8조의 규정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채권가압류신청의 취하에 관한 대판 2001. 10. 12. 2000다19373 참조).
⑹ 사법보좌관이 압류명령 신청사건을 재판한 경우 불복절차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은 사법보좌관이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고(법조 54조 2항, 사보규 2조 1항 9호), 실제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사법보좌관의 사무로 정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사보규 4조 1항), 압류명령 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할 때에는 우선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사보규 4조 2항, 4항).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사보규 4조 10항),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15조 3항).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사보규 4조 5항).
㈏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는, ①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지 않는 등 신청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②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않거나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③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 ④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그 경우 이의신청에 인지가 붙어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사보규 4조 6항).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사보규 4조 9항).
㈐ 한편 사법보좌관규칙 4조는 민사집행법 등이 규정한 집행절차의 지연방지 및 남항고 방지책 등의 입법취지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이의신청 시에도 민사집행법의 즉시항고절차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2014. 9. 1.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2015. 3. 23. 시행).
① 같은 조 4항에서 “l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 시 첨부가 면제되는 서류에서 ‘보증제공서류’가 제외되었다(이로써 이의신청 시 보증제공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같은 조 6항 6호에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할 때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때”로 축소하였다(이로써 항고의 요건이 되는 항고이유서, 항고보증금 등은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③ 같은 조 10항에서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민사집행법 15조, 130조가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23. 이후 접수되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15조 3항에 따른 항고이유서와 민사집행법 130조 3항에 따른 항고보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정명령을 내릴 필요 없이,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15조 5항에 따라, ㉡ 사법보좌관 처분이 고지된 날로부터 l주일(=즉시항고기간) 이내에 ‘항고보증서류’ 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민사집행법 130조 4항에 따라, 바로 항고로 의제되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심의 단독판사나 항고법원이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함을 전제로, 항고법원이 그와 같이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하지도 않은 채 항고를 각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결 2016. 8. 24. 2016마741)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결정에는 2014. 9. 1. 개정 (2015. 3. 23 시행)된 위 사법보좌관규칙 4조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2015. 3. 23. 이후 접수되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이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된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l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대결 20 19. 8. 21. 2018마7371. 민집 15조 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
①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246조 2항).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246조 3항).
② 압류명령에 대한 이러한 취소신청은 압류명령과 독립된 별개의 신청으로 즉시항고가 아니고,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없는 사무이므로(사보규 2조 1항 9호 단서 다목) 판사가 담당한다.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민사집행법 246조 2항에서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신청으로 보고 이에 대해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결 2008. 12. 12. 2008마1774 등 참조).
II.. 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가. 압류명령의 무효 및 취소 .
⑴ 무효사유인 경우
㈎ 채권압류명령도 재판인 이상 압류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대법원 1998. 7. 8.자 98그32 결정 등 참조) 압류명령에 흠이 있다고 하여 압류명령이 절차법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체법상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절차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압류의 처분금지효, 변제금지효 등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①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지 않은 압류명령, ② 법원이 한 것이 아닌 압류명령, ③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압류명령(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에 관한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④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명령(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과,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등과 같은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압류명령, 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은 압류명령, ⑥ 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⑦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 ⑧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선언이 없는 압류명령 등은 모두 무효이다.
㈐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압류명령을 하는 집행법원이 심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흠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 무효에 해당한다.
㈑ 한편, 집행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⑵ 취소사유인 경우
㈎ 토지관할에 위배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 초과압류금지(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를 위반한 압류명령 등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집행정지결정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압류명령도 취소사유라는 견해가 있으나, 압류명령 당시 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압류명령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압류명령에 취소사유인 흠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대법원 2012. 7. 5.자 2011마817결정, 대법원 2016. 3. 17.자 2015마1331 결정 등).
예컨대,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이에 가집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는 유효하다.
이 경우 수소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위와 같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참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특별항고만 가능하다(대법원 2012. 3. 13.자 2011그321 결정 참조).
나. 압류명령의 경정
⑴ 의의
채권압류명령은 결정의 일종이고, 결정에 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압류명령에 관해서도 판결의 경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명령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24조 제1항).
⑵ 경정의 사유
㈎ 어떠한 경우에 분명한 잘못이라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압류명령의 기재가 압류명령 신청서나 집행권원의 기재와 다른 경우라든지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잘못된 계산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명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표시가 잘못되어 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뒤에서 보듯이 제3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압류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은 당연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해야 하는데 압류명령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8.자 98그32 결정).
㈐ 한편,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명령에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 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되었는지를 추인할 수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한다고 하여 압류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
그리고 채권집행 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⑶ 경정의 한계
㈎ 경정으로 인하여 압류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도 당초의 압류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더구나 압류명령은 판결의 경우와 달리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 자체에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압류명령의 경정을 허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3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 다만 경정의 한계를 넘는 경정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나, 무효사유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결정은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 특히 문제되는 것은 ‘압류된 채권’의 경정이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실질적인 심리 없이 발령되기 때문에 압류된 채권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의 기재에 관하여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또한 중대한 잘못이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채권의 동일성에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더라도 압류명령의 기재라든가 그 밖의 사정, 예를 들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다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어떤 채권이 압류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경정결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압류된 채권의 기재, 특히 금액의 경정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⑷ 경정결정의 절차
㈎ 경정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경정결정은 압류명령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명령 정본이 이미 송달된 후에는 따로 경정결정을 작성하여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압류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즉시항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경정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반대해석상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로써 다툴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71. 7. 21.자 71마382 결정, 대법원 1986. 11. 7.자 86마895 결정, 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등 참조).
⑸ 경정결정의 효력
㈎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 38658 판결 등).
㈏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정결정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압류명령 송달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정결정은 새로운 압류명령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경정결정 전에 선의·무과실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판례도,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참조),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다. 압류명령 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⑴ 개관
㈎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227조 제4항).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8.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때에는 항고법원이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등 참조).
집행절차에서는 실체적 판단 부분이 적고 쟁점도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간에 항고이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불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이 예상되는 집행절차에서는 제3자와의 이해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집행절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고이유서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⑵ 항고권자
㈎ 압류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집행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압류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 그 밖에 압류명령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즉시항고권자이다.
㈏ 제3채무자의 경우 즉시항고를 통하여,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제3채무자로서는 이러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도 무방하나, 즉시항고라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면할 수도 있다.
㈐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제3자가 자기가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항고를 한 경우에는, 만약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것이 맞다면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로 인하여 진정한 채권자가 법률상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압류된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즉시항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⑶ 즉시항고 사유
㈎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
① 즉시항고 사유는 압류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집행법원이 심사하여야 할 사유,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강제집행요건, 강제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이다.
② 압류명령이 무효이거나 실효된 경우에도 적법한 즉시항고가 있으면 외관의 제거를 위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한다.
㈏ 실체상의 사유는 불해당
①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 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 또한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간이하고 신속한 진행을 목표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이 소송절차와 집행절차를 준별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통지하면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통보하여 신청취하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② 채권압류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가 정하는 집행취소 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의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15.자 2006마75 결정).
③ 집행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8.자 2013마1565 결정).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이는 집행권원 자체에 이행기가 정해진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집행권원 자체에 이행기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의 흠결로 다룰 수는 없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않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대법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기 때문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주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확정을 모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심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행절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
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대법원 1999. 6. 23.자 99그20 결정).
⑥ 당사자 사이의 부집행의 합의는 실체상의 청구의 실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私法) 상의 채권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위반한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고, 채권압류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대법원 2014. 2. 28.자 2013마933 결정).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도 같다(日最判 2006. 9. 11. : 종전의 대심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부집행의 합의는 채권의 효력의 일부인 강제집행력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청구채권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한정하는 청구이의의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부집행의 합의는 채권의 효력 중 청구권의 내용을 강제집행절차에서 실현할 수 있는 효력, 즉 강제집행력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법률행위라고 해석되므로, 그러한 합의가 있으면 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강제집행은 실체법상 부당한 것이 되고, 또한 부집행의 합의는 실체법상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그치고 집행기관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부집행의 합의에 위배된 강제집행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체상의 사유로 보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⑦ 위에서 본 ① ~ ⑥은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담보권 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상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8. 12.자 2008다807결정 등).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에 의한 절차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⑷ 즉시항고의 효력
㈎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47조)와 달리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본문).
㈏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단서).
이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9항).
⑸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
㈎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하지만, 제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항고법원은 변론을 열 수도 있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도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제2항) 서면심리로 그칠 수도 있다.
㈏ 항고심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즉시항고가 부적법하면 각하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 압류명령 신청 각하·기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심급의 이익이나 불복방법의 제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항고법원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직접 압류명령을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13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
418조 단서에 따라 항고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4. 14.자 2008마277결정 참조).
다만 항고법원이 직접 압류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후의 현금화, 배당 등의 절차는 제1심 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경우
①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은 즉시항고 등으로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정은 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재판에 해당되므로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되는바, 제160조 제1항은 고지를 받지 못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②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되, 그 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당하게 되므로,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 변제금지의 구속이 해소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지 않은 때(압류명령의 발령 전, 송달하기 전 또는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경우 등)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송달 중에 있는 때에는 결과를 기다려 통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③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채권가압류신청의 취하에 관한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참조).
⑹ 사법보좌관이 압류명령 신청사건을 재판한 경우 불복절차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은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고(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9호), 실제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사법보좌관의 사무로 정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압류명령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할 때에는 우선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 ~ 제4항).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0항),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는, ➀ 이의신청이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지 않는 등 신청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➁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않거나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➂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 ➃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그 경우 이의신청에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9항).
㈐ 한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민사집행법 등이 규정한 집행절차의 지연방지 및 남항고 방지책 등의 입법취지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이의신청 시에도 민사집행법의 즉시항고절차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2014. 9. 1.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2015. 3. 23. 시행).
①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4항은 2014. 9. 1. 개정 전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정하고 있었으나, 2014. 9. 1. 개정되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 시 첨부가 면제되는 서류에서 ‘보증제공서류’가 제외되었다(이로써 이의신청 시 보증제공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➁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6호는, 2014. 9. 1. 개정 전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할 때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 해당법률에 규정된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4. 9. 1. 개정되면서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때”로 축소하였다(이로써 보증제공서류 및 항고의 요건이 되는 항고이유서, 항고보증금 등은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➂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0항에서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30조가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23. 이후 접수되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항고이유서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따른 항고보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정명령을 내릴 필요 없이,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 사법보좌관 처분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즉시항고기간) 이내에 ‘항고보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바로 항고로 의제되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심의 단독판사나 항고법원이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함을 전제로, 항고법원이 그와 같이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하지도 않은 채 항고를 각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6. 8. 24.자 2016마741 결정)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결정에는 2014. 9. 1. 개정(2015. 3. 23. 시행)된 위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2015. 3. 23. 이후 접수되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이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된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8. 21.자 2018마7371 결정).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 .
⑴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압류명령에 대한 이러한 취소신청은 압류명령과 독립된 별개의 신청으로 즉시항고가 아니고,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없는 사무이므로(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9호 단서 다.목) 판사가 담당한다.
⑵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서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신청으로 보고 이에 대해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