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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배당<배당기일에서의 진술>】《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사유, 배당이의의 효과, 채권 등 배당기일에서의 진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 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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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배당<배당기일에서의 진술>】《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사유, 배당이의의 효과, 채권 등 배당기일에서의 진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배당기일에서의 진술

 

가. 총설

 

배당기일에는 배당법원이 사전에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출석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제시된다.

이 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 기일 중에는 말로써, 그리고 채무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불복의 신청을 배당이의의 신청이라고 한다.

 

배당이의에 대하여는 배당법원에서 그 이의내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의 신청은 이의부분에 대하여 배당의 실시를 저지할 뿐이고 신청한 사람은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 중에서 판단을 구하게 된다.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민집 256, 1492).

 

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권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당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와 채무자이다.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와 같이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주체 및 상대방이 된다(대판 2015. 10. 29. 2015202490, 대판 2017. 12. 13. 201561507).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의신청인이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리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 중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사유가 있는 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닌 배당요구도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는 이의신청권이 없다.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배당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배당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수인이 배당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배당이의를 할 수도 없다.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사실을 배당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9. 1. 31. 201526009).

채무자는 배당표 작성의 절차상의 흠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신청을 한 후 배당절차 외에서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때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담보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기 위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상계적상 시기에 소급하여 피담보채권이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며, 이는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판 2011. 7. 28. 201070018).

 

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민사집행법 2481항에 따라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곰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변제공탁의 성질을 갖는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그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지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대판 2008. 5. 15. 200674693 참조).

 

한편 추심권자 갑의 배당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여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법원이 갑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취소결정(채무자회생 585)을 함으로써 추심권자 갑의 배당금을 채무자 을 회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추심권자 갑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소급적 취소에 따라 추가배당절차에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18. 6. 28. 2016229348 참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배당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3자이의의 소의 방법으로 배당절차 밖에서 구제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방법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써(다만 채무자의 경우에는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사이에 서면으로도 가능)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고(민집 256, 1511, 2), 판사(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 151조가 정하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사보규 34호 참조).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취지를 말하고,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의 내용(범위)에 관하여 밝혀야 한다.

이의의 내용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하게 된다.

즉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고, 자기 청구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며, 그것을 넘어서 이의를 한 상대방에 대한 배당을 저지할 수 는 없다.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그 존재 또는 우선권을 다투는가, 즉 어떻게 배당표의 기재의 경정을 요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가 문제이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 여부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이유를 밝히거나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의가 정당한지 여부는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절차에서 가려지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의 이유를 밝히는 것과 그 입증은 그 소송절차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이의에 이유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의의 상대방은 배당표에 배당금이 적혀 있는 채권자인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5. 10. 29. 2015202490).

 

그리고 배당표에 채무자에게 잔여금이 적혀 있으면 채무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는 그 상대방이 될 수 없다(민집 256, 1541).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집행법 161조에 의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16. 8. 18. 2015256503 참조).

 

절차상의 배당이의

 

 이의사유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방법, 기일지정의 위법이나 기일통지의 잘못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당절차개시요건의 흠결, 적법한 계산서제출의 최고가 없있다는 것, 적법하게 제출한 계산서를 무시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것, 자기의 채권이 배당표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 배당표의 기재에 누락이나 잘못이 있다는 것,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 배당표열람기간이 준수되지 아나하였다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이의에 대한 조치

 

절차상의 이의는 법원에 대하여 집행절차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을 시정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설명 해 주고, 배당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한 자는 정식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민집 151, 171), 민사집행법 23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449조의 특별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대결 2011. 11. 8. 20111575, 대결 1999. 7. 26. 992081 등 참조).

 

 실체상의 배당이의

 

 이의사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절차적으로는 정당하게 작성된 배당표에 적힌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액수, 배당의 순위, 배당비율, 배당액이 부당하다는 실체적인 이유에 기초하여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무효라거나,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배당요구한 채권자를 배당표에 적었다는 등 배당표 작성의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의로 인하여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아니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선순위의 채권자가 후순위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247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5. 4. 23. 201386403).

 

 이의에 대한 조치

 

배당법원은 배당이의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 당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고 그 적부(適否)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다.

채권자가 한 이의신청과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려지게 되고(민집 256, 1541),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민사소송법 2521항에 정해진 변경의 소에서 가려지게 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집 441),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 4. 23. 201386403).

 

부적법한 이의에 대하여는 기각(각하)의 재판을 하며(이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적법한 이의에 관하여는 불명한 점이 있으면 기일에 석명을 구한 다음 이의에 관계가 있는 다른 채권자에게 인정 여부의 진술을 하게 한다.

배당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배당이의의 신청이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을 배당기일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의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출석하고 있으면 그로 하여금 이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한다(민집 256. 1521).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라 함은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액이 줄어들게 되는 채권자를 뜻하며 단순히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당표의 변경요구가 어느 채권자와 관계되는가를 이의를 통하여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한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 채권자가 출석하고 있으면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인부를 석명할 수 있다.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50조의 자백간주의 법리에 따라 이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불출석한 경우와 같이(민집 1532) 이의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이의한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256, 1522).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는 이의신청에 관계되는 채권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나 그 이의신청에 관계없는 다른 채권자는 이의를 승인할 권한이 없다.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와 그 이의에 관계가 있는 상대방 채권자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256, 1522).

 

위와 같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는 이의가 완결되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민집 256, 1523).

 

 불출석한 채권자의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집 256, 1531).

다만 적법한 배당기일통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당초의 배당표와 같은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관한 것이므로 배당표에 대한 절차상의 이의에 기초하여 배당표를 그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대한 열람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집 256, 1532).

따라서 적어도 불출석한 채권자가 관계되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의는 그 기일에 완결할 수 없고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이의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배당이의의 효과

 

배당이의신청에 의한 배당의 저지는 일시적인 것이고, 신청한 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를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집 256, 1543) 유보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를 증명한 경우에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이 공탁되므로 그 한도에서 이의는 배당절차를 중지(유보)하는 효력이 있다.

 

절차상의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스스로 그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실체적인 이의인 경우에는 배당법원은 그 당부를 심사할 권능이 없고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별도로 수소법원이 판결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된다.

형식상 적법한 실체법상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그 실시를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

 

이의의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를 한 사람은 그 이의를 완결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법원에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256, 1541,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나 민사소송법 2521항에 정해진 변경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법원에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256, 1542, 3).

 

다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민집 441), 채무자는 상소를 제기하고 가집행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을 받아 그 서류들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대판 2015. 4. 23. 201386403 참조).

 

만약 이의를 한 사람이 이상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집 256, 1543).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배당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이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11. 5. 26. 201116592).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소장 사본을 첨부한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로 하면 된다.

 

또한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고 그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배당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청구이의의 소 등의 제기에 관련된 집행정지의 재판을 받아 그 정본도 제출하여야 한다.

 

1주일의 법정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연장할 수 없고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배당법원은 이의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관할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그 소가 이의 와 관계가 있는 적법한 소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소의 내용이 그와 같은 사항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소제기의 증명은 배당의 실시를 유보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 기간 내에 이러한 서류를 배당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집 256, 1543), 배당이의의 상대방에게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교부되게 된다.

배당을 실시한 뒤에도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방법으로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집 256, 155조 참조).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피고는 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대판 2014. 3. 27. 2011107818).

 

그리고 가압류권자 갑이 배당표 증 가압류권자 및 추심권자인 을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을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갑과의 관계에서 가압류권자로서 을이 배당받아야 할 채권액이 그 자체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을은 추심권자로서 초과배당받은 금액을 가압류권자로서 을이 배당받아야 할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을은 추가로 더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2018. 6. 28. 201812032 참조).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채권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그 배당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9. 2. 12. 200820109 등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 제기 전에 채권양도가 있었지만, 그 대항요건을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에 갖추었다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비로소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이의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다(대판 2019. 5. 16. 20168589 참조).

 

 이의의 철회(취하)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 종료 전이나 종료된 뒤라도 서면 또는 말로써 이의를 철회(취하)할 수 있다.

이의가 철회되면 이의로 인하여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거나 배당금의 지급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