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핸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682-683 참조]
1.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3장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채권 외의 채권은 크게 나누어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처럼 다수당사자의 경합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을 현금화하는 절차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이에 관하여 불과 7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
이러한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방법으로는 직접강제,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직접강제란 국가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을 말하고, 대체집행이란 채무자의 비용부담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을 가리킨다.
그리고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게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을 의미하는데, 현행법에서는 벌금이나 구금 등의 수단은 허용되지 않고 배상금의 지급만을 강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민집 261조 1항).
그리고 특수한 집행방법으로서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민집 263조 1항).
2.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핸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강학상 이러한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를 ‘주는 채무’라고 부른다.
이러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은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민집 257조), 부동산이나 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민집 258조) 및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집행(민집 259조) 등 세 조문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는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강제에 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3.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강학상 이러한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를 ‘하는 채무’라고 부른다.
이러한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은 다시 그 방법에 따라 대체집행(민집 260조)과 간접강제(민집 261조)로 나눌 수 있다.
양자의 구별은 주로 그 채무의 성질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성질상으로는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성이 없는 채무라 하겠으나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채권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민집 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