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민사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성폭력 가해자 민사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인정되는데 민법상 부부나 양친자의 일방이 타방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한 혹은 그로부터 당한 심히부당한 대우는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며,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 2차적 가해로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Q. 성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나 그 가족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였다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등의 허위의 사실을 타인에 알려서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고발 등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 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A.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소송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명예훼손에 관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경찰관에 의해 가중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Q. 성폭력범죄의 담당 경찰관이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손해에 대해서 경찰관 또는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나요?
A.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은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 위반’입니다. 어린 학생이 피해자인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심리적·신체적 고통으로 가중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관이 위와 같이 행위에 피해자에게 심리적·신체적 고통으로 가중된 피해를 입혔다면 경찰관과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손해배상의 청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부모 등 친권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는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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