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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보호_민법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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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보호_민법변호사

 

공유재산의 보호_민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법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나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공공용 재산·기업용 재산·보존용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며, 취득하거나 기부 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재산관리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 단체의 장의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있는데, 그 구성과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합니다.

 

 

 

 

 

 

공유재산의 시효취득

 

- 행정재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사법상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일반재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제74조제2항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잡종재산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합니다.

 

※ 재산관리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한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등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