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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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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상담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라 함은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채무를 말합니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지만 이는 불요식계약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알고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서 배서한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자는 어음수표상 책임 외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보증계약

 

주채무가 장래채무, 조건부채무라 하여도 특약으로 보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뿐만 아니라, 계약일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도 보증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래의 채무는 계약 당시 예측가능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근보증계약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또는 제조업자와 도매상 사이 등의 일정한 계속적인 거래관계 내지 법률관계로부터 장차 발생하게 될 불특정 다수의 채무에 관하여 일정한 결산기, 일정한 최고한도를 정하여 이를 담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한편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의 계약 관계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아니 할 때,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보증계약 성립 후 상당시간이 경과된 경우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가 포함되고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와 채권자의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가중하여도 그것이 보증채무가 성립한 후의 것이라면 동일성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감축된 경우 보증채무도 감축되지만 주채무가 상속인의 한정승인으로 책임이 한정된다 하여도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에 전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권한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갖고, 부종성에 의하여 주채무의 부존재소멸에 따른 항변권과 주채무자가 취소권과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 이행거절권 및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증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종성이 있으나, 통상의 보증채무와는 달리 보충성이 없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한편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분별의 이익이 없어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연대

 

연대보증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보증연대가 있습니다. 이는 수인의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보증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와 보증연대의 경우는 모두 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통의 보증이며 보충성을 가지고 있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