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점, 제소기간,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를 분리하지 않고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주식회사, 수익자 병, 전득자 정, 전득자 무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을 회사와 병, 병과 정 사이의 각 매매계약, 정과 무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후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으로 병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제1심에서 정과 무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이 각하되자, 갑이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을 회사와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정과 무 회사는 각각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항소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갑의 정과 무 회사에 대한 소 중 을 회사와 병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주식회사, 수익자 병, 전득자 정, 전득자 무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을 회사와 병, 병과 정 사이의 각 매매계약, 정과 무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후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으로 병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제1심에서 정과 무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이 각하되자, 갑이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을 회사와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정과 무 회사는 각각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항소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위 소 제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전득자들인 정과 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을 회사와 수익자인 병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병에 대한 소장이 각하되었다고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항소취지 변경은 종전 청구취지 범위에서 을 회사와 병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계약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에 비로소 정과 무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와 병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의 정과 무 회사에 대한 소 중 을 회사와 병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丙, 丁, 戊 회사에 대하여 제기되었고 그 청구취지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 약, 丁과 戊 사이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② 이에 따라 이루어진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⑵ 제1심 재판장은 원고에게 丙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보정하지 않자 2016. 11. 9. 원고의 丙에 대한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그 무렵 소장각하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⑶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⑷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2018. 4. 19. 원심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변경된 항소취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각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⑸ 원심은, 항소취지 변경신청을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 丁과 戊 사이 신탁계약의 취소청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청구’로 하는 교환적 변경으로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⑹ 대법원은, 수익자 丙에 대한 소장이 각하되었더라도 당초 소장 청구취지에서 전득자인 피 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청구는 유지되고 항소취지 변경신청에서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를 분리하지 않고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⑵ 원고는 갑에 대한 채권자로서, 갑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갑은 을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고 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② 을은 병과 2차 매매계약을 하고 2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③ 병은 정과 3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3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수익자인 을, 전득자인 병과 정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2차 매매계약, 3차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을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었다.
⑶ 제1심은 ①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의 경우 2차 매매계약, 3차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⑷ 원고는 원심에서 병과 정에 대한 청구취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에 대해 종전 2차 매매계약과 3차 신탁계약 취소 청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고, 제척기간 1년이 지나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그에 따라 2, 3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⑸ 대법원은,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에 비로소 전득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제척기간)
가. 제소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의 제척기간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나. 직권조사사항
⑴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피고로부터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경과에 의한 권리소멸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조사사항은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⑵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다. 제척기간의 기산점
⑴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⑵ 즉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①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② 그 법률행위가 일반채권자(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다수)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고, 나아가 ③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⑶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채권자의 입증사항이 아니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항변으로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진행하는 셈이다.
⑷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사해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곧바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5460 판결).
⑸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안 날이지 본등기가 경료된 것을 안 날이 아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라. 판례의 태도
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⑵ 따라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의 부도 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았다면, 설사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장모와 사위의 관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때 사해행위 사실은 물론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때에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9863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詐害行爲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⑶ 그러나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위 가압류 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알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마.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⑴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때에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9863 판결).
⑵ 가압류의 경우
㈎ 판례의 검토
①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 채무자인 강대실이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가등기를 해준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②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 피고가 소외인들에 대하여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1991. 4.경 당시 소외인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면 그 당시 피고는 소외인들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아 소외인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를 위하여 피고 소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소외 한상순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무렵 소외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도 그 무렵 소외인들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상가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한 1992. 4. 10.경에 이르러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채권자인 피고를 해함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 원고는 1992. 6.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사실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소유자인 김동규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어 우선 김동규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달 16.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당시 그 소유자인 김동규가 그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때 원고는 위 김동규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 원고가 1996. 7. 10. 채무자인 정동석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어 우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7. 15.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는 가압류신청을 할 무렵 정동석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 채무자인 피경환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피경환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이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외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피경환의 소극재산이 그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나, 원고는 당시 피경환의 재산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제1심에서 증여 당시 피경환이 이 사건 채무 외에 타에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로 말미암아 피경환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음. 그후 원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인정되게 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원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⑶ 법리 요약
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때에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9863 판결).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4.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 (=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가. 제척기간 및 그 성격
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이 행사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다10134 판결).
⑵ 형성의 소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위 기간 내에 제기하였다면 이행의 소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위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다음 기간이 지난 뒤에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추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수익자에 대한 소와 전득자에 대한 소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기간 내에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결국 후자의 경우 전득자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그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매수인인 수익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전득자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사안).
⑶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새로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되어 새로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나. 기산일
⑴ 1년 (= 취소원인을 안 날)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다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사실상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즉 채무자의 악의가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필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그러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들의 항변 사항(선의 항변)이기 때문이다.
㈐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 피보전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될 때까지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⑵ 5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다. 판단 기준의 구체적 사례
⑴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대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⑵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⑶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따라서 기간이 지난 뒤에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⑷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별개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이고, 이때 본등기의 원인인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다.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채권자가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하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 특허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청 공무원이 그 양도를 안 시점에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담당 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예금보험공사 등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⑹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게 되지만,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⑺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90-691 참조]
⑴ 원고는 수익자인 丙과 전득자인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서 채무자인 乙과 수익자인 丙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였고,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⑵ 이러한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에 비로소 전득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해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