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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싹 속았수다”에 대한 거친 표현】《지금은 과거의 ‘자식관’, ‘결혼관’이나 ‘배우자관’이 변해야만 좋은 가족관계나 행복한 부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폭싹 속았수다”에 대한 거친 표현】《지금은 과거의 ‘자식관’, ‘결혼관’이나 ‘배우자관’이 변해야만 좋은 가족관계나 행복한 부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감동 깊은 작품이다.다만 난 영화 “국제시장”이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볼 때와는 다르게 무언가 답답함이 느껴졌다. 아마도 그때의 그런 가치관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가치관이 변해야만 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기본 쟁점 및 판단 구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방법 및 책임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기본 쟁점 및 판단 구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방법 및 책임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발생추정의 복멸사유(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기본 쟁점 및 판단 구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김희수 P.92-99 참조] 가. ..

【판례<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 여부>】《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 여부>】《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

【판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임차인이 위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