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7

【박보검의 활짝 웃는 모습이 뒤흔들어 놓은 내 마음 속의 방랑벽】《지렁이가 꿈틀거리듯, 삶은 그 자체가 불확실성과 꿈틀거림의 연속이다. 하지만 자유를 누리려면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박보검의 활짝 웃는 모습이 뒤흔들어 놓은 내 마음 속의 방랑벽】《지렁이가 꿈틀거리듯, 삶은 그 자체가 불확실성과 꿈틀거림의 연속이다. 하지만 자유를 누리려면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인터넷에서 “가볼 만한 해외여행”을 치고 검색하다 보니, 박보검이 나오는 드라마 “남자친구”가 뜬다.이런 드라마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2018년 방영된 작품이다.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에 나오는 박보검(양관식 역)의 ..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인생관 중 ‘자식관’(1)】《자녀들이 힘들 때 사랑하고 염려하며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어라. 하지만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몫으로 남겨 두어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인생관 중 ‘자식관’(1)】《자녀들이 힘들 때 사랑하고 염려하며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어라. 하지만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몫으로 남겨 두어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EB.../%EC%88%98%ED%95%84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는 바로 내가 살아온 세대의 이야기다.여기에는 과거 우리 세대의 3가지 인생관이 깔려있다.‘자식관’, ‘결혼관’, ‘배우자관’이다.이 3가지 과거 인생관에 대하여, 현재를 사는 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 드라마에 열광할지 몰라도, 그 시대를 산 나에게는 그다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사람마다 가진 인생관이나 가치관에는 정답이 없다는 점..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50-9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Ⅰ. 총설 ⑴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의 적용 범위, 회생계속법원의 소가 결정,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의 적용 범위, 회생계속법원의 소가 결정,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239-245 참조[ 가. 일반적인 소가의 산정 ..

【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교원의 권리와 구제절차, 교원소청심사제도 및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의 불법행위성립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사립학교교원이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형사판결의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

【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교원의 권리와 구제절차, 교원소청심사제도 및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의 불법행위성립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사립학교교원이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형사판결의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교원 재임용거부 사안 관련 판례의 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19-724 참조] 가. 2004년 이전의 판례는 기간제교원의 재임용여부는 학교측의 자유재량행위..

【형사<입찰방해죄>】《입찰방해죄에서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와 ‘입찰’의 의미(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입찰방해죄에서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와 ‘입찰’의 의미(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입찰방해죄(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 이배근 P.632-648 참조] 가. 연혁 형법상 경매ㆍ입찰방해죄 조항(제315조)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되어 1995년 화폐단위 변경에 따라 벌금액을 조정(25,000환 → 700만 원)한 것 이외에는 변경이 없었다. 나. 보호법익 이에 대하여 학설은 나뉘는데,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거나,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성을 통하여 실현된 개인의 경제활동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

【판결<지교회의 법적성격,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변경에 필요한 결의요건>】《교회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탈퇴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판결지교회의 법적성격,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변경에 필요한 결의요건>】《교회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탈퇴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속 교단탈퇴에 관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