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추후보완항소>】《압류추심명령만 문자메세지로 받은 경우 추완항소기산점이 되는지 여부 및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지 여부(적극)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갑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원고 을 주식회사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갑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ㆍ추심하여 갑이 제3채무자인 병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는 내용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나 갑이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도 당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갑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원고 을 주식회사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갑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ㆍ추심하여 갑이 제3채무자인 병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는 내용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나 갑이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병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내용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1심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는 적법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2.경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0. 1.경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⑵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9. 6.경 피고가 甲을 포함한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9타채9800호)을 받았고, 피고는 2019. 7. 2. 甲으로부터 ‘금일 수원지방법원 요청으로 계좌 압류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8타채9800, 채권자: 원고, 법원전화번호: 0312101214’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⑶ 피고는 2019. 9. 1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기록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한 후, 2019. 9. 30. 위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하였고, 2019. 10. 1.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⑷ 원심은, 피고가 2019. 7. 2.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을 채무자로 한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적어도 그 무렵에는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 제기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이다.
⑵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있은 후, 이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측에서 피고에게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내용(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만 기재되어 있었다)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피고는 제1심판결을 영수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⑶ 원심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 제기된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⑷ 대법원은 제1심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영수한 때로부터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3. 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 (=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요건)
가. 불변기간의 해태
⑴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불변기간이 아닌 다른 통상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대체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예컨대, 주소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고(대법원 1978. 9. 5.자 78마233 결정), 민사소송법 268조 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도 불변기간이 아니며(대법원 1992. 4. 21.자 92마175 결정), 민사소송법 456조 3항․4항의 재심제척기간도 불변기간이 아니어서(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 모두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해서도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주류이다(대법원 1981. 1. 28.자 81사2 결정).
⑵ 또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 기산의 기초가 되는 송달이 유효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허위주소에서 다른 사람이 송달받은 경우와 같이 그 송달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처음부터 진행될 수 없어 항소행위의 추후보완이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고,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었던 사변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1991. 3. 15.자 91마1 결정).
어떠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⑵ 판례에 의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된 점(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4509 판결)이나,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사정(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3441 판결)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행이나 지방출장, 질병치료를 위한 출타 등으로 인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그 책임이 소송대리인에게 있는 이상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보완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 그 대리인의 보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⑶ 판례에 의하여 추후보완이 허용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우편배달원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원고의 마을에 사는 사람 편에 전하였으나 그가 이를 분실하여 원고에게 전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1962. 2. 8. 선고 60다397 판결), 당사자와 갈등이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가족인 어머니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1473 판결), 당사자의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5774 판결)에는 모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 추후보완이 허용되고, 실종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끝에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실종선고 확정 후에 실종자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또 채권자가 뒤늦게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제1심 변론종결 직후 채무자의 주장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법정 외에서 전화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여 채권자가 우편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송달이 가능한 채권자의 주소를 아울러 기재하였는데, 그 변론재개신청서가 선고기일 하루 전에 제1심 법원에 접수되었으나 법원이 그 접수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1410 판결)에도 추후보완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시송달에서 송달받을 사람이 무과실인 경우도 추후보완이 허용된다.
다.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⑴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송달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없다.
그러나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상소의 추후보완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시송달제도의 기능과 송달받을 사람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사실을 몰랐고 또 모른 데 과실이 없을 것(즉, 선의와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추후보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후보완의 허부와 관계없는 사항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⑵ 판례는 일단 통상의 방식에 따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 당사자가 소송계속 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송달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에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1994. 6. 14. 선고 93다62607 판결).
또한 법인인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나(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636 판결) 당사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결과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등이 송달된 경우에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소송계속 여부를 안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의 잘못이 개재되어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추후보완을 인정한다.
예컨대, 법원의 부주의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송달한 탓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을 한 경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1410 판결, 1990. 8. 28. 선고 90마606 판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였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그 통지를 누락하고 판결정본을 한여름 휴가철에 연속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경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가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소가 정확하고 변동이 없음에도 우편집배원의 경솔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으로 반려하거나(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86 판결), 불성실한 우편집배인이 ‘이사간 곳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일통지서를 반려(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656 판결)한 까닭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모두 당사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⑶ 반면, 처음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라면, 그것이 원고가 허위의 주소를 신고한 때문인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1981. 3. 24. 선고 80다2739 판결).
이는 당사자가 이사하면서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있는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024 판결).
라. 허위주소로 송달한 사위판결의 경우
⑴ 위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외에도, 실무상 흔히 당사자가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을 얻어내는 경우가 있다.
즉,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그 곳으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게 한 다음(피고 아닌 타인이 송달을 수령하도록 함) 마치 피고 자신이 송달받고도 불출석한 것처럼 법원을 속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어내는 경우이다.
⑵ 판례는 이 경우 그 판결의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아직 그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즉, 미확정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언제든지 통상의 방법에 의한(즉, 추후보완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소의 추후보완이라든가 재심청구(민소 451조 1항 11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⑶ 또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소 또는 소재불명으로 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명령을 얻어내어 판결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에는 그 판결이 일단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재심청구(민소 451조 1항 11호)까지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471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상소의 추후보완과 여기서의 재심청구 중 어느 쪽을 택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1980. 7. 8. 선고 79다1528 판결).
마. 소송행위의 추후보완(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
⑴ 판결의 요지
① 피고는 제1심에서 소장부본 및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을 그 주소지에서 송달받고 그 기일에 출석한 이후 계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고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의 주소지를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1999. 8. 3. 부터 3일간 집배원의 3차에 걸친 배달 시에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1999. 8. 6.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1999. 9. 9. 법원에 가서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한 후 1999. 9. 17.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② 원심법원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공시송달의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데, 당초 소장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로서는 원래 변론종결 당시 고지받았던 선고기일 이후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판결선고 여부 및 그 결과를 알아볼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대법원은, 피고는 제1심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소송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려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는데, 피고로서는 연기된 선고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바 없어 이를 스스로 확인하여 보기 전에는 제1심판결 선고를 알 수 없었던 반면, 제1심법원으로서는 선고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하면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고, 나아가 판결정본에 관하여 피고에게 한여름 휴가철인 1999. 8. 3.부터 1999. 8. 5. 사이에 연속하여 송달을 시도한 후 송달불능되자 그 송달불능 사유가 폐문부재로서 피고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피고가 원래 예정된 선고기일 직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그 즉시 알아보지 아니 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⑵ 분석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소장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추후보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태도인데(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 ;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본판결은 소송당사자가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소추완의 요건으로서의 당사자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덧붙여 법원이나 송달관계인의 과실이 당사자의 그 과실보다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상대적인 무과실을 인정하여 항소추완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에게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점에 그 의의가 있다.
4.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의 절차 및 재판
가. 추후보완의 신청
추후보완을 함에는 추후보완을 하는 자(당사자․소송대리인․보조참가인 등)가 해태한 소송행위를 그 방식에 쫓아서 하는 것으로 족하고, 따로 추후보완의 신청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예컨대, 항소의 추후보완을 하는 경우라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추후보완항소장”임을 명기하는 것이 관례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겠다.
나. 추후보완의 기간
⑴ 추후보완을 하여야 할 시기는 해태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후부터 2주 이내이다(민소 173조 1항 본문).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함으로써, 외국 거주자의 경우 국제우편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소송행위 추후보완 기간을 30일로 연장하였다(1항 단서).
여기서 ‘외국에 있던 당사자’란 장기해외여행 중인 자, 외국거주․체류 중인 자를 의미한다.
위 추후보완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일 수 없으며, 부가기간을 정할 수도 없다(2항).
⑵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유사한 사실의 경우에는 그 재난이 없어진 때이고, 판결의 송달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의 이혼사실 기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장애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므1023 판결).
만약 전화로 판결선고와 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때가 장애사유의 종료시기가 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9860 판결).
다. 추후보완 허부의 재판
⑴ 추후보완사유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3150 판결), 당사자가 추후보완사유를 명백히 주장하지 않아도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1980. 10. 14. 선고 80다1795 판결).
추후보완 사유의 존재, 즉 송달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송달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추후보완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추후보완된 소송행위를 심리할 법원이 이를 심리 재판한다. 법원은 추후보완사유에 한하여 변론을 제한할 수 있다(민소 141조).
⑵ 추후보완은 별도의 독립된 신청이 아니므로, 법원은 추후보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독립된 재판을 할 필요없이 추후보완을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재판하면 되고, 만일 추후보완 사유가 없는 때에는 추후보완된 소송행위는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는 재판(예컨대, 항소각하․상고각하 등)을 한다(대법원 1966. 3. 22.자 66마71 결정).
라. 상소의 추후보완과 판결의 집행력
판결은 상소기간이 도과되면 바로 확정되어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추후보완 소송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대상판결의 집행력․기판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가 추후보완을 하면서 그에 의한 집행을 저지하려면, 민사소송법 500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나 강제처분의 취소를 받아야 한다.
5. 공시송달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항소 (= 추완항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03-804 참조]
가. 관련규정
●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나. 추후보완상소가 가능한 경우 (=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추후보완상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⑵ 판례의 태도
①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②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련 사건의 절차를 통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하나(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 참조), 피고가 적극적으로 송달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고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므324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5485 판결 등 참조).
나. 소송의 중간 단계에서부터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 추후보완상소 제기 불가)
⑴ 소송의 중간 단계에서부터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상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하다. 피고가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⑵ 다만 사안에 따라 추후보완상소를 허용해준 케이스가 있어 사안에 따라 추후보완상소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상 피고에게 송달한 만한 주소가 드러나 있고, 법원이 이를 찾아보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추후보완항소의 요건과 주장·증명책임
⑴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수송달자의 부지와 무과실)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과 ②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였다는 것, 2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추후보완항소의 2가지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 사안들에 의하면,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된 사안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요건이 충족되므로, 대부분 ② 요건의 충족이 문제 된다.
⑵ 한편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동거인인 소외인(피고의 동생)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소송서류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출되지 않은 사안에서, 추후보완사유(판결 선고 및 송달 사실에 대한 부지와 무과실의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하는 자(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⑶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2005 판결 등 참조).
⑷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로는 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판결문 사본 등을 받은 경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② ‘경매사건의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경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60 판결) 등이 있고,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로는 ①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제1심판결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압류집행 후에 피고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② 제1심판결문을 제시받으면서 재판 및 강제경매신청의 경위를 설명받아 그 무렵 자신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9734 판결)가 있다.
라.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의 허용
⑴ 송달받을 사람의 부지와 무과실을 요건(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으로 삼아 추후보완을 허용함으로써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판례는 추후보완항소의 ① 요건에 관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즉 판례는 일관되게,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그것이 원고가 허위의 주소를 신고한 때문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 또는 상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므53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928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⑵ 한편 우편집배원이 우편송달통지서의 ‘배달 못한 사유’란에 기재한 송달불능 사유가 단순히 수취인 부재나 폐문부재인 경우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자체가 불명인 것은 아니므로 공시송달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이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능인 경우, 공시송달을 하면 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법리에 의하여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고, ② 나중에 당사자가 법원에 찾아오는 경우 판결정본 등의 소송서류를 분실됨이 없이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③ 공시송달절차에 흠이 있어도 일단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84. 3. 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의 태도인 점(판결정본의 송달이 하자 있는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소송기록이 상소심에 와 있음에도 아직 원심의 판결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심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므로,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일단 공시송달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문제는 경우에 따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등을 고려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된 사안에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당사자의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여지도 있다.
마. ‘①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의 사안은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된 사안임에도 쟁점이 되는 부분은 ① 요건이다.
이에 관한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⑴ 공시송달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한 판례(추후보완 불허)
①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처음에는 송달되다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
②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당사자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련 사건의 절차를 통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③ 대법원 1994. 2. 25. 자 93마1851 결정(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한 주소에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된 경우)
④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당사자가 제1심의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의 성명 등을 포함하여 소제기가 된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한 경우)
⑵ 공시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 무과실이라고 한 판례(추후보완 허용)
①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등 다수 :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②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 항소심에서 항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된 경우
③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 : 법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④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 법원의 부주의가 있고,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경우
바. ‘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악의적 행태(소송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소지가 충분하다)의 정도가 심한 반면, 원고는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예외적 사안에서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⑵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역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제1심의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의 성명 등을 포함하여 소제기가 된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의 송달장소를 송달이 가능한 곳으로 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피고가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⑶ 위와 같은 판례들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불허한 것인바, 일반적인 사안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판례가 아니다.
최근 선고된 일련의 판례들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된 사안에서 이러한 원칙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추후보완항소를 차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①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04138 판결 :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련 가사사건의 절차를 통해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안
②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19949 판결 :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려는 집행관과 피고가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에게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사실과 변론기일을 알려준 사례에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함.
③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66559 판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제1심법원 소속 집행관은 ‘본인을 만나 송달 취지를 설명하고 전달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저항하며 서류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하여 송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송달불능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폐문부재 등의 송달불능에 따라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례에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함.
사.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참조).
⑵ 이 경우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례로는, ①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5670 판결), ②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등이 있고,
㈏ 부정한 사례로는 부정한 사례로는, ①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②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그 후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회사 직원이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고 말하였고, 이어 원고가 제1심 판결문에 기해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자 피고가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또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등이 있다.
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 :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련 사건의 절차를 통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 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⑵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 피고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0. 5. 29.자 70마312 결정, 대법원 1994. 2. 25.자 93마185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결정 등 참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져 그 당부를 판단할 것이고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참조).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03-804 참조]
⑴ 피고가 甲으로부터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위 제1심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⑵ 이 사건은 위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의 사안과 매우 비슷하다.
⑶ 피고의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