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생절차종결된 경우 회생채권 추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이익>】《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위 특별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8. 20.자 2019그5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위 특별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⑵ 특별항고인은 회생채권 추완신고를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추후보완신고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⑶ 이에 특별항고인은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
⑷ 특별항고절차가 계속 중일 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회생절차 종결된 경우 회생채권 추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이익의 존부이다.
⑵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은 이상,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였고, 추후보완신고는 더 이상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특별항고의 이익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유성 P.543-558 참조]
⑴ 특별항고도 일반적인 항고절차와 마찬가지로 재판절차 내에서의 절차이므로 재판 절차 종료 후에는 제기할 수 없고, 항고에 의하여 시정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⑵ 일반적으로 특별항고의 이익이 문제 된 사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중간적 재판을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①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0. 6. 25.자 80그8 결정, 대법원 1993. 8. 25.자 93그34 결정, 대법원 2009. 1. 19.자 2008부4 결정 등), ② 인지보정명령(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③ 재판부의 변론재개결정이나 재판장의 기일지정명령(대법원 2008. 5. 26.자 2008마368 결정) 등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⑶ 다만 민사집행절차에서는 대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절차 중
강제집행이 종료하여 특별항고의 이익이 문제 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 대법원 2016. 10. 28.자 2016그651 결정 : 직권으로 이 사건 특별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강제집행정지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집행의 정지를 특별항고로 다툴 이익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3.자 2009그22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2016. 9. 8. 이 사건 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인도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취지의 최근 결정으로 대법원 2018. 5. 15.자 2018그21 결정, 대법원 2018. 8. 10.자 2018그572 결정 등이 있다.
4. 항고심 계속 중 도산절차가 종료된 선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유성 P.543-558 참조]
가.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재항고심 진행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한 사례
⑴ 문제의 소재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집행정지효가 없다. 그리고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위하여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특히 회생절차에서 M&A가 이루어져 경영진이 교체된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되어야 인수인이 경영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M&A형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일방의 항고로 회생절차 종결이 지연되는 것은 회생절차 M&A에서 매각가격을 낮추는 주요 위험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M&A가 포함되지 않은 통상적인 회생계획도 그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는 신속한 종결결정이 필요하다.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고 거래처와 외상거래 내지 신규 매출처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는 회생절차 종결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속법원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여 왔고, 그 결과 회생절차에 관한 항고심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관한 다수의 판례가 집적되었다.
⑵ 회생절차에서 재판할 이익에 관한 상정가능한 견해대립 및 판례
㈎ 1설 : 재판할 이익이 있음 → 본안 판단(판례의 태도)
㈏ 2설 : 재판할 이익이 없다는 견해 → 재항고 각하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파기환송 시 파기범위 및 환송심의 조치(←1설) : 특별항고(구 회사정리법)[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결정 등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위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대법원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대법원 1989. 12. 23.자 89마879 결정] 내지 재항고(채무자회생법)를 인용하여 파기하는 경우 파기범위 및 환송심의 조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요약하면 ‘본안 판단 시 파기범위는 재항고인에 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환송심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 변경인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회생계획의 유효함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수년에 걸쳐 형성된 후 원심결정 전부를 파기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지나치게 해치고, 항고인이 불복한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분까지 파기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①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특별항고 일부 인용
주문: 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후속절차: 환송 후 원심(서울고등법원)에서 대주중공업이 항고를 취하하여 실제로 권리보호조항을 둔 인가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② 대법원 2006. 5. 12.자 2002그62 결정: 특별항고 일부 인용
주문: 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들의 보증채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후속절차: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 2006라51호로 항고인들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함.
나. 개인회생절차 종료 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
⑴ 문제의 소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을 한 후, 심리를 진행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변제계획의 이행이 완료되면 면책결정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 개인회생절차 중 보전처분․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위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효가 없으므로 즉시항고심 계속 중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
⑵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인가결정 재항고심 계속 중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사례에서 위 재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다. 대상판결의 결론
⑴ 추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절차 계속 중 법인회생절차 종결결정으로 법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추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⑵ 특별항고도 도산절차 내에서의 절차이므로, 당해 도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특별항고로 다툴 이익도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민사집행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6그651 결정 등 참조).
⑶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 재항고 중 면책허가된 사례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항고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재항고 중 회생절차 종결된 사례에서 회생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항고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에서 강제인가(구 회사정리법 제234조, 현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에 대하여 불복한 항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인가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⑷ 추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심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 사건의 경우 채권조사업무나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수행할 항고법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법인회생절차에 준하여 특별항고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 재항고 중 면책허가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별항고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⑸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이 사건 특별항고절차는 불복의 대상을 잃었고, 따라서 특별항고를 유지할 이익을 잃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특별항고인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각하하더라도 특별히 특별항고인에게 부당하지 아니하다.
5. 대상결정의 요지
대상결정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특별항고하였으나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특별항고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위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의 효력으로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