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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및 이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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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및 이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의미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간 매매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482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때)

 

[2]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 매매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사업자 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 매각 신고 시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점,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임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 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대주택법령의 취지에 반하고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지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일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임대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그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는 분양전환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외에 임대사업자 간 매매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위 제21조에서 규율하는 분양전환에 해당하지 않고,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 매매는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어 임대주택의 매각이 엄격히 제한되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허용되는 점,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등과 관련된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 매매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A건설은 아파트(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를 완공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호실에 거주 중이다.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호실의 임대사업자인 으로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아닌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A건설과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쟁점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및 이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의미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간 매매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명칭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고 정한다. 임대사업자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도 임대주택을 처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의 매각을 제한하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사법(私法)상 무효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046 판결 참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이에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12. 5. 국토교통부령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임대사업자의 매각신고 시 시장 등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제1항), 매도인은 매각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담당 공무원은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제2항),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제3항). 또한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외에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시장 등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제6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호수(戶數), 자격(임대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설·매입 등으로 이를 소유할 예정이어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소유하는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내 부도 경력이 없을 것 등 등록 기준을 정하고(제7조), 시장 등은 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정한다(제8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더불어 임대주택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부와 등록증에도 이러한 내용을 모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별지 제1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임대사업자 등록부, 별지 제3호 임대사업자 등록증 서식 참조].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임대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임대주택을 변경신고 사항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별지 제4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참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이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사업자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 매각 신고 시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점,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임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대주택법령의 취지에 반하고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지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일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임대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그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는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분양전환’이라고 정의한다. 앞서 본 것처럼 임대사업자간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며 계속하여 임대주택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임대사업자간 매매에 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1조 제4항 제3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이 적용된다. 한편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며 더 이상 임대주택법령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된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1조 제4항 제6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등이 분양전환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간, 즉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자격(임차인 또는 임대사업자 여부)이나 매매대금의 제한 없이 임대주택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유로운 매각이 제한된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에는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 절차를 거쳐 무주택자 등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거나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분양전환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외에 임대사업자간 매매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위 제21조에서 규율하는 ‘분양전환’에 해당하지 않고,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어 임대주택의 매각이 엄격히 제한되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허용되는 점,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등과 관련된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앞서 본 것처럼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호실을 과 원고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순차 매수한 사안에서, 그러한 매매계약은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에 해당하여 유효하지만 과 원고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과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3.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에 관한 규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이지영 P.68-98 참조]

 

.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제도 개관

 

임대주택의 의미와 관계 법령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령의 규율을 받는 주택으로,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법이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 6조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만 규율대상이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임대주택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부와 등록증에도 이러한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임대의무기간(5년 이상), 임차인 자격 제한(무주택자 등), 매각에 대한 제한, 계약 갱신, 보증금액 등 많은 규제가 따른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혜택이 있다(택지우선공급, 할인분양, 국민주택기금 장기저리 융자, 용적률 완화, 각종 세금 감면 등).

 

임대주택의 종류: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규율을 달리하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에 따라 규율이 매우 다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재정기금택지)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많은 규제를 받는다. 민간이 건설해도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종류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20), 30105년 임대주택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비해 적은 규율을 받는다. 임차인 선정 및 보증금임대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보증가입의무, 우선분양전환의무, 분양전환가격제한 등이 없다. 임대의무기간, 임대차갱신, 임대조건 신고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주택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그 외 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전세 후 임대주택(국가 등이 전세 방식으로 임차하여 임대), 준공공임대주택(국가 등 외의 민간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등이 있다.

 

.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의 매각에 대한 규제(구 임대주택법 제16)

 

원칙적 매각 제한

 

구 임대주택법은 1993년 전부 개정 전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절부터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을 제한해 왔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불문하고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된다(41조 제4항 제3).

 

예외적 허용

 

임대사업자 간 매매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유지되어 계속하여 임대주택법령의 적용을 받고, 양수인이 기존 임대사업자의 지위(우선분양전환의무 등)를 모두 승계하여 임차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매각 가능하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자사이의 매매여야 한다(16조 제3, 구 임 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 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16조 제2).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하여 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48218 판결).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원칙적으로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청의 분양전환허가승인이 필요하다(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

 

5·10년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임대인임차인 합의에 의한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분양전환신고를 하면 된다(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

 

당사자 간 분양전환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분양전환 신고만 없는 경우 분양전환(매매)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는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59589, 59596 판결).

두 경우 모두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과 마찬가지로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여야 하고 가격산정기준에 따라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 4항 내지 제6).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매의 효력(= 무효)

16조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매매는 사법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11046 판결).

 

. 임대의무기간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구 임대주택법 제21)

 

분양전환의 의미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2조 제6).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21조 제1, 2), 임차인 아닌 자에 대한 분양전환(21조 제7)을 모두 포함한다.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면 임대주택의 성격을 상실한다. 앞서 본 제1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 매매(임대주택으로 유지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분양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분양전환, 분양전환승인 등 규정은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21조 제2). 공공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은 제21조가 적용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만 지나면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48218 판결).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는 국가기관, 법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인 거주임차 인이다(21조 제1)[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75462 판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유주택자인 거주 임차인도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21조 제2).

예외사유는 임대사업자 부도 등(2조 제7. 거래정지처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 18개월 초과 체납, 보증가입거절 후 6월 경과), 파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이다. 이러한 예외사유가 없으면 유주택 임차인은 우선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221150 판결).

 

21조 제2항 문언은 제1항과 달리 우선분양전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규정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84335 판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별표 1]).

 

임차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일반분양

 

우선분양전환 대상이었던 세대는 분양전환가격에 매각한다(21조 제7). 우선분 양대상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이는 2008년 구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이다.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 후 임차인이 6개월 간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4880, 4897, 4903 판결은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전환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하여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양전환승인일 이후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승인에 따라 분양전환신청을 할 것을 적법하게 안내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하였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252560 판결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였다.

 

우선분양전환 대상이 아닌 세대는 임대사업자가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주택자이고 부도 등 예외적 사유도 없는 경우, 공실이어서 임차인이 없는 세대가 이에 해당한다. 21조에서 이에 관해 특별히 정하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자유롭게 상대방, 분양전환가격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221150 판결).

 

4.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분양전환의 사법상 효력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이지영 P.68-98 참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에는 위와 같이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우선분양전환권자에게 적정가격에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된다(41조 제4항 제7).

 

. 강행규정(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기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은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사법상(私法上)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특히 금지규정이 이른바 공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이 빈번하게 명문으로 규정하는 형벌이나 행정적 불이익 등 공법적 제재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는 법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금지규정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과 그 추이,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그리고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이 전형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또 그 이익 등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는지, 금지되는 행위 또는 그에 기한 재화나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어느 만큼 반사회적인지, 금지행위에 기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는 의미 또는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당해 금지행위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기타 관계 법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결국 금지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사법적 효력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입 법취지(유효로 하면 규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보호법익(법익 보호의 필요성이나 관련된 공공의 이익이 강할수록 무효로 볼 여지가 커짐), 위반행위의 중대성반사회성(당사자의 의도와 비난가능성), 당사자3자에게 미치는 영향(당사자 간의 신의공평, 거래안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분양전환가격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무효)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33605 판결 등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한 분양계약도 유효하고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하였는데,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9707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그 산정기준에 따른 대금을 초과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무효라고 하였다. 위 판결은 분양전환승인제도 도입 전 법령이 적용되는 판결인데, 최근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211481 판결은 임대사업자들이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양전환을 한 경우(이 사건의 쟁점)

 

우선분양전환권을 침해한 분양전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단속규정설(유효설)강행규정설(무효설)이 대립한다.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3606 판결은 그러한 계약이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252560 판결은 위 판결 후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된 점, 우선분양전환규정의 공익적 성격, 매수인이나 거래안전과의 이익형량, 임대주택법 관련 판례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가 강행규정이고, 이에 위반한 계약이 사법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5.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자격 대상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718-2723 참조]

 

.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자격 대상자 : 임차인(최초 임차인 or 임차권 양수인)

 

 관련 규정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1(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

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

5.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위 규정의 취지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1)’ 또는 임차권양도일 이후(3)’부터 각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1’, ‘3를 병렬적으로 규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하고 있다. 이는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제1, 임차권 양수인은 제3호로 규율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의 체계에 따르면, 임차권 양수인은 1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자격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임차권 양수인은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하여야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9(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8(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ㆍ군ㆍ구 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12(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1조의2 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영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취지

 

 구 임대주택법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양수인) +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허용하고 있다(구 임대주택법 제19,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

 

 대상판결은 위 무주택 세대구성원(양수인)’ 요건과 관련하여,  임차권 양도계약일 당시’(무주택자의 시점),  민법상 소유권 개념(등기)’에 따른 무주택자(무주택자의 판단기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는 임차권양수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1)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위 관련 법령 규정들은 강행법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 양수인은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자격 취득하지 못한다.

 

라.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수인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임차권 양수 당시 건물등기부상 소유 여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와 기존 임차인이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계약의 사법적 효력(무효),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가 임차권을 양수한 이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하여 거주한 경우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1),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20조 제1),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조 제1항이 정하는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19조 단서). 또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12조 제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업주체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1조의2 1).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는 행위, 위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41조 제4). 이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그 요건으로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을 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한 취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임차권 양도 당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 여부는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무주택자의 의미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이나 같은 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한 규정, 물권취득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시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미리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이와 달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임차권의 양도 요건을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 내지 분양전환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이 위반행위자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수인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원고가 소유하던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만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실제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권 양도 당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이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임차권 양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차권을 양수받아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고 보아,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다는 등 사정만으로 원고의 임차권 양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6.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879-2882 참조]

 

. 관련규정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1(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요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여야 하고(거주요건),  무주택자(무주택 요건)이어야 한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75462 판결 :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 및 구 주택공급규칙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이 임대주택의 공급대상과 공급방법을 엄격하게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구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은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엄격히 한정함과 동시에 입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 4호에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 법개정으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음]

 

 위 판결의 쟁점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이다.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각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

 

 갑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병 주식회사가 갑의 배우자가 분양전환 합의 당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목적,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과 절차를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갑과 을 회사가 임대차계약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병 회사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달리 갑에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 임대주택이 갑에게 우선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병 회사의 소유로 있다면, 이는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2020. 12. 22.) 6조 제2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가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1항 제1 ()목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 등을 근거로 갑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판결 사안의 경우

 

원고의 배우자가 분양전환 당시 유주택자였으므로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전환 받을 자격이 없다.

 

 사회적 문제에 따른 법개정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만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 시 임차인만 무주택자이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한 경우가 많았고, 임차인들 역시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고 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많았다.

 

 건설교통부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요건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임차인만 무주택자이면 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다수 생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부칙 제6(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 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로 보고, “분양전환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며, 50조의32항 전단 중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후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경위에 비추어 개정 취지는 분양전환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이 분명한데, 개정 조항의 내용이 불분명함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은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무주택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그런데, 누가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제50조의3 1항 제1호의 ()목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까지는 기존 규정과 똑같지만, 그 이후 부분이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 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고 바뀌었다.

 

 그런데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부득이 대상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위 요건이 무슨 의미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해보라는 취지까지 설시하였다.

 

 소결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 취지가 임차인만 무주택자이면 구제해주자는 것이므로, 개정취지에 맞춰 원고를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 4호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265129 판결에서 자세하게 판시하였는바, 1호와 마찬가지로 입주한 때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계속 거주해야 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1항 제1호 라목과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3 1항 제1호 라목이 적용되고, 위 라목은 입주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이면 되므로,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였던 경우에는 구제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7.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97-2999 참조]

 

. 관련법령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1(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4(주택의 공급대상)

 국민주택 등 또는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주택의 공급방법)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1(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

12(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3(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16(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고, 분양전환 시 거주중인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

그 자격요건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가 규정하고 있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임차인은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해야 되고, 또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때 무주택 요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중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해석(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265129 판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 4호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265129 판결에서 자세하게 판시하였는바, 1호와 마찬가지로 입주한 때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계속 거주해야 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1항 제1호 라목과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3 1항 제1호 라목이 적용되고, 위 라목은 입주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이면 되므로,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였던 경우에는 구제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 4호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해석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265112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른바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에서 정하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규정이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을 보면, 규칙 제11, 12, 13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였는데 미달이 된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바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이 입주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회사가 광고를 통하여 임차인을 모집한 것인데 이렇게 임차인이 된 자(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제21조 제1 4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보면 20%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요약하면, 공개모집 과정에서 미달이 생겨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된 경우에만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조항이 적용된다. 원고들과 같은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종전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한다) 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75462 판결 참조).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은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조는 주택의 공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이 되려면 입주 당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11조부터 제13조는 주택의 각 공급방법(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민영주택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별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주택공급규칙의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주택의 입주자를 구 주택공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으로 선정하였지만 공급되는 주택 수에 비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발생한 남은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구 주택공급규칙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였을 때 선정된 입주자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으로 선정되어 계약까지 체결한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대하여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므로 남은 주택에 대하여 선정된 입주자가 아니다. 따라서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될 수 없다.

 

 원고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사업자이다.

이 사건의 임대주택은 우선 분양전환 조건을 충족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우선 분양전환이 진행되는데 피고는 원고가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선착순 입주자이므로 우선 분양전환 당시에만 무주택자이면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고와 같은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의 경우에도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선착순 입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선착순 입주자가 아니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8.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 취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32-1237 참조]

 

. 관련 규정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명칭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1(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6.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6(임대사업자의 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7(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 공동주택은 1세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주택법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1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등

8(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3(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법 제6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 8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토지법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등록법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더불어 임대주택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부와 등록증에도 이러한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구 임대주택법 제16(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

2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

3. 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임대주택법 제21(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13(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6(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 구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한다.

 

. 임대의무기간(임대 목적에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간) 내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

 

구 임대주택법 제16는 강행법규이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11046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11046 판결 :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또는 임대주택법 제12조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지원을 규정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과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법상으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매수인은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때부터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65147 판결의 법리를 참조한 것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65147 판결 :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28921 판결, 1993. 10. 8. 선고 93307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받은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며 더 이상 임대주택법령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된다[구 임대주택법 제21, 41조 제4항 제6,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 14조 등이 분양전환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

 

공공 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임대사업자는 상대방의 자격(임차인 또는 임대사업자 여부)이나 매매대금의 제한 없이 임대주택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유로운 매각이 제한되다(구 임대주택법 제21).

분양전환의 상대방무주택자 등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거나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분양전환 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간 매매(구임대주택법 제16조 제3)’는 허용되고, 다만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위 제21조에서 규율하는 분양전환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주택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등과 관련된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32-1237 참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순차로 매수한 과 원고가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과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이어야 한다.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순차로 매수한 원고 또한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 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이지영 P.68-98 참조]

 

.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명칭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6조 제1항은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고 정한다.

임대사업자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도 임대주택을 처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의 매각을 제한하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사법(私法)상 무효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11046 판결 참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이에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3조 제2항 제1호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12. 5. 국토교통부령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조는, 임대사업자의 매각신고 시 시장 등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1), 매도인은 매각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담당 공무원은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2),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3). 또한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외에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시장 등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 6).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호수(戶數), 자격(임대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설·매입 등으로 이를 소유할 예정이어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소유하는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내 부도 경력이 없을 것 등 등록 기준을 정하고(7), 시장 등은 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정한다(8).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더불어 임대주택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부와 등록증에도 이러한 내용을 모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별지 제1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임대사업자 등록부, 별지 제3호 임대사업자 등록증 서식 참조].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2,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임대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임대주택을 변경신고 사항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별지 제4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참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이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사업자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 매각 신고 시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점,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임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대주택법령의 취지에 반하고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지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일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임대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그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는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분양전환이라고 정의한다. 앞서 본 것처럼 임대사업자간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며 계속하여 임대주택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임대사업자간 매매에 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 3, 41조 제4항 제3,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이 적용된다.

한편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며 더 이상 임대주택법령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된다. 구 임대주택법 제21, 41조 제4항 제6,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 14조 등이 분양전환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간, 즉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자격(임차인 또는 임대사업자 여부)이나 매매대금의 제한 없이 임대주택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유로운 매각이 제한된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에는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 절차를 거쳐 무주택자 등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거나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분양전환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외에 임대사업자간 매매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위 제21조에서 규율하는 분양전환에 해당하지 않고,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어 임대주택의 매각이 엄격히 제한되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허용되는 점,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등과 관련된 임차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앞서 본 것처럼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