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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제도(2)】《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 형사공탁 여부,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한 형사공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방법, 강도살인죄 등의 피해자가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2.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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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제도(2)】《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 형사공탁 여부,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한 형사공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방법, 강도살인죄 등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형사공탁, 형사변제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 형사공탁 가능 여부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나 피내사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한 형사공탁 가능 여부

 

공탁은 공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채무소멸 등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 행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 지정의무를 부담한다(대판 1997. 10. 16. 9611747 등 참조).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의 경우도 공탁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

 

공소장 등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경우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고, 관련 형사사건번호와 피해 발생사실 등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게 되면 피공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특례의 주된 도입취지인데, “성명불상자의 경우 형사공탁특례 도입취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3.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 방법

 

형사공탁이 성립할 당시에 피공탁자가 생존해 있었지만, 그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서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상속인은 해당 법원이나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와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4. 강도살인죄 등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공탁 가능 여부

 

강도살인죄 등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은 피해자 사망시점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으로서 고유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사공탁의 피해자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유족과의 합의를 위하여 유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2차 가해가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공탁을 인정할 실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열람신청을 하였지만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어 피해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명칭을 기재하되, 괄호로 사망사실을 기재한다. 형사공탁절차상 불가피하게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령, 공소장 등에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가 00”으로 기재된 경우 피공탁자 성명란에 00(사망)”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사망한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공탁한다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공탁원인을 기재한다.

 

상속인은 해당 법원이나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와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5.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형사공탁의 가능 여부

 

형사공탁의 경우 대상범죄를 소송절차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로 제한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공탁법 제5조의2에서 그 대상채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 공탁관의 심사범위를 고려할 때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해당범죄의 부수적 보호법익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합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과 현재 실무상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