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특례제도(3)】《형사공탁회수제한신고, 형사공탁신청절차와 심사, 공탁서에 기재할 법령조항, 피공탁자성명란 및 공탁원인사실란 기재방법,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법령 등에서 피해자인적사항공개금지, 반대급부기재 여부, 실명기재 및 공개 여부,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법원임”에 대한 소명자료, 피해자주소지공탁, 형사변제공탁절차,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공탁<성폭력범죄자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공탁신청절차와 심사
⑴ 형사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소를 방문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한다.
⑵ 공탁서에는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법령조항을 기재한다.
⑶ 첨부서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⑷ 공탁관은 형사공탁 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적식을 갖춘 신청인지 여부 등을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⑸ 공탁관의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인 경우 공탁신청을 수리하여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주고, 공탁자는 공탁금을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하게 되고 (가상계좌에 의한 납입 가능) 공탁자가 공탁금을 보관은행에 납입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한다.
⑹ 형사공탁 사실을 전자공탁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형사 공탁 사실을 공고하고 법원과 검찰청에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2.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법원임”에 대한 소명자료
⑴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⑵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화면을 출력한 서면”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첨부할 수 있다.
3. 피해자 주소지에 공탁 가능 여부
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법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기 공탁소”에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⑶ 또한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민법 488조에 따라 채무이행지인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도 공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⑷ 하지만 형사공탁 특례의 요건이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점과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당하는지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소명서면이 첨부된 경우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대한 형사공탁신청은 어려울 것이다.
4. 다른 공탁소에서 출급 가능 여부
⑴ 서울중앙지방법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출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⑵ 금전변제공탁신청이나 금전지급청구하는 경우에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 공탁신청이나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167호).
⑶ 사례의 경우 관할공탁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 접수공탁소가 부산지방법원 공탁소가 된다. 그런데 관할공탁소와 접수공탁소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내 소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관할외 공탁소에 공탁신청,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⑷ 원격지 공탁소를 이용한 공탁신청의 경우도 기록이 소재하는 성격상 열람이나 사실증명 신청을 할 수는 없다.
5.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공탁
⑴ 형사공탁은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다.
⑵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등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신청이나 출급청구를 하실 수 없다.
⑶ 향후 시스템 개발 정도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공탁 신청이나 출급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다.
6. 공탁서에 반대급부 기재 가능 여부
⑴ 실체법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를 변제공탁할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의 반대급부의 내용란에 피공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⑵ 피고인이 양형에 참작받을 목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형사공탁을 한 경우 형사공탁 한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실체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7. 공탁서에 기재할 법령조항
⑴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탁근거법령의 조항을 적어야 하고, 다른 종류의 공탁과 구별하여 공탁관이 심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⑵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하면 된다. 형사공탁서 법령조항란에 “공탁법 5조의2”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탁자가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공탁소에서 전산시스템 입력 시 공탁근거 법령조항란은 공탁법 제5조의2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8. 공탁서상 피공탁자 성명란 기재방법
⑴ 피공탁자의 성명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기호 등)이나 가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된 경우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
⑵ 따라서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면 되고, 일부가 비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⑶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공소장을, 진술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진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⑷ 또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기재하지 않는데(공탁규칙 제82조),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다.
9.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는 경우 공탁서에 실명 기재 여부
⑴ 피고인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홍길동)을 알고 있더라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홍길◯)인 “홍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 공탁서에 기재된 피해자실명공개 여부
⑴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경우 외부에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⑵ 공소장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피해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⑶ 전산입력시 피해자 성명은 비실명 처리가 되어 열람이나 사실증명은 피공탁자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 후 제공하게 된다.
⑷ 형사공탁공고시에도 피공탁자 성명은 전산입력된 형태로 비실명 처리되어 제공된다.
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보내는 공탁사실통지서에는 피공탁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피공탁자 성명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법원,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란 기재방법
⑴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한 해당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의미하는데, 주로 채권발생원인, 채무액, 이행기, 이행지, 특약유무 등을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하게 된다.
⑵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및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등 참조).
⑶ 특히 형사공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 법원·검찰에 대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가 불허가 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원인사실 기재방법
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된 사정을 공탁원인사실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⑵ 또한 공탁관이 공탁신청서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면으로서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이 불허가 된 재판기록 또는 수사기록 열람ㆍ복사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형사공탁을 하려는 경우 공탁원인사실 기재방법
⑴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성폭력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등이 준용되어 피해자(피공탁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 위와 같이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는 사정만을 소명하면 되고,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 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⑵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⑶ 이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와 같이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기재하거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법령 명칭만 기재해도 도ㅓ된다.
12.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가능 여부
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의 경우도 일정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24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⑵ 형사공탁의 대상 범죄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여 불허가 된 경우 그 사정을 소명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불허하는 재판장 등의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13.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⑴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적용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⑵ 가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형사공탁의 형사사건 공소장에 대상범죄의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기재된 경우 동법 제24조가 적용되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소장만 제출하면 된다.
14. 공탁자의 공탁신청시 공탁통지서 첨부 및 우편료 납입
⑴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참조).
⑵ 하지만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편료도 납입하지 않는다.
14.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형사공탁 특례 사유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열람 등이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전산양식 A2200)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1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에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포함 여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이 출력 또는 발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확인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형사사건의 이송 또는 상소 여부 확인 등).
15. 형사공탁 회수제한 신고
⑴ 변제공탁절차에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하며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된다.
⑵ 공탁자는 공탁신청시에 형사공탁서 하단 “회수제한신고”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다.
⑶ 한편 형사재판에서 민법 제487조에 기한 형사변제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재형 2000-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