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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제도(4)】《형사공탁공고방법, 공탁사실통지방법, 고지방법, 공탁사실확인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2.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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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제도(4)】《형사공탁공고방법, 공탁사실통지방법, 고지방법, 공탁사실확인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공탁공고 및 사실통지>

 

1. 피해자에게 공탁사실통지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와 대법원홈페이지에 형사공탁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서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탁사실을 알 수 있다.

 

2. 공탁관의 형사공탁사실통지방식

 

형사공탁사실통지서는 공탁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탁사건정보와 공탁당사자 정보가 자동생성 되는데, 이를 출력한 후 그 통지서 원본을 사건별/피공탁자별로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을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공탁소에서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를 하게 되면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 측에게 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공탁자 임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3.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의 문건 접수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추후 증명서 발급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판기록에

편철된다. 따라서 기존 형사문건의 대면 또는 우편 접수 시의 업무례에 따라 문건으로 접수하면 된다. 현재는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별도의 문건코드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므로 기타 문건 접수의 방법에 의하면 된다. [MG101 문건 입력/수정] 화면에서 제출자구분 기타를 선택한 후 제출자란에 공탁관임을 기재하고 제출자명을 기재한다(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홍길동또는 공탁관 홍길동’).

문서명에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로 수기 입력한다.

 

4. 형사공탁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에게 고지 절차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사건에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선정되어 있고 선임계 등이 제출되어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한다.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MG545 화면에서 고지서 양식을 출력하고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사실을 첨부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그 밖에 피해자가 형사공탁사실의 고지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고지한다.

 

5. 형사법원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탁사실 고지방법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등 권리 보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도 공탁관의 형사공탁 사실 통지의 내용을 고지하게 된다(공탁규칙 제85조 제2).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하게 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

 

6. 검찰의 피해자측에 대한 공탁사실 고지방법

 

검찰의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제4조 제3(대검예규)참조].

 

또한 피공탁자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에게도 형사공탁 사실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한다.

 

7. 형사공탁 공고방법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고로 갈음하게 된다.

 

WKT 157 형사공탁공고 등록 화면에서 공고할 사건을 사건별/피공탁자별로 각각 게시(공고게시 버튼 활성화)하게 된다.

 

공고사항은 자동생성되고, 미리보기 기능을 통하여 공고될 문서를 사전에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다.

 

입력할 기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내용 입력이 가능하다.

 

8. 형사공탁 공고내용 확인 방법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 앞으로 된 공탁금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와 전자공탁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형사공탁공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공탁법원이나 공탁일자별로 또는 관련사건인 형사사건번호와 검찰사건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공고문(PDF 전자문서)은 출력과 저장이 모두 가능하다.

 

그 이외에도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다만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민원에 대하여 공탁사건을 안내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9. 전자공탁 홈페이지 외 유관기관에서 형사공탁 공고문 확인 방법

 

피해자인 피공탁자가 형사공탁의 절차와 형사공탁 공고 내용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원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형사공탁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

대한변호사협회(https://www.koreanbar.or.kr)

대한법무사협회(https://kjaar.kab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