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특례제도(4)】《형사공탁공고방법, 공탁사실통지방법, 고지방법, 공탁사실확인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공탁공고 및 사실통지>
1. 피해자에게 공탁사실통지
⑴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와 대법원홈페이지에 “형사공탁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서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⑵ 또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⑶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탁사실을 알 수 있다.
2. 공탁관의 형사공탁사실통지방식
⑴ 형사공탁사실통지서는 공탁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탁사건정보와 공탁당사자 정보가 자동생성 되는데, 이를 출력한 후 그 통지서 원본을 사건별/피공탁자별로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을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⑵ 공탁소에서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를 하게 되면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 측에게 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공탁자 임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3.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의 문건 접수
⑴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추후 증명서 발급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판기록에
편철된다. 따라서 기존 형사문건의 대면 또는 우편 접수 시의 업무례에 따라 문건으로 접수하면 된다. 현재는‘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별도의 문건코드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므로 기타 문건 접수의 방법에 의하면 된다. [MG101 문건 입력/수정] 화면에서 제출자구분 기타를 선택한 후 제출자란에 공탁관임을 기재하고 제출자명을 기재한다(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홍길동’ 또는 ‘공탁관 홍길동’).
문서명에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로 수기 입력한다.
4. 형사공탁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에게 고지 절차
⑴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사건에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선정되어 있고 선임계 등이 제출되어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한다.
⑵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MG545 화면에서 고지서 양식을 출력하고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사실을 첨부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그 밖에 피해자가 형사공탁사실의 고지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고지한다.
5. 형사법원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탁사실 고지방법
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등 권리 보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도 공탁관의 형사공탁 사실 통지의 내용을 고지하게 된다(공탁규칙 제85조 제2항).
⑵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하게 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⑶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6. 검찰의 피해자측에 대한 공탁사실 고지방법
⑴ 검찰의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제4조 제3항(대검예규)참조].
⑵ 또한 피공탁자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에게도 형사공탁 사실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한다.
7. 형사공탁 공고방법
⑴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고로 갈음하게 된다.
⑵ WKT 157 형사공탁공고 등록 화면에서 공고할 사건을 사건별/피공탁자별로 각각 게시(공고게시 버튼 활성화)하게 된다.
⑶ 공고사항은 자동생성되고, 미리보기 기능을 통하여 공고될 문서를 사전에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다.
⑷ 입력할 기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내용 입력이 가능하다.
8. 형사공탁 공고내용 확인 방법
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 앞으로 된 공탁금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와 전자공탁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형사공탁공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⑵ 공탁법원이나 공탁일자별로 또는 관련사건인 형사사건번호와 검찰사건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공고문(PDF 전자문서)은 출력과 저장이 모두 가능하다.
⑶ 그 이외에도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⑷ 다만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민원에 대하여 공탁사건을 안내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9. 전자공탁 홈페이지 외 유관기관에서 형사공탁 공고문 확인 방법
⑴ 피해자인 피공탁자가 형사공탁의 절차와 형사공탁 공고 내용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원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형사공탁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⑵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
대한변호사협회(https://www.koreanbar.or.kr)
대한법무사협회(https://kjaar.kab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