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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방법, 비실명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공탁금지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2. 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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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방법, 비실명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공탁금지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이유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탁법(법률 제17567,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3073, 2022. 10. 27. 공포, 1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신청과 적용 법령조항을 정함(2조 및 제3)

공탁서에 기재할 피공탁자의 성명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방식을 정함(4조 및 제5)

공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정함(6)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하여 전산 입력하는 방식을 정함(7)

공고 사항을 정하고, ()을 공개함으로써 피공탁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정정공고 하도록 함(8)

공탁관이 법원 및 검찰에 형사공탁사실이나 형사공탁정정사실을 우편 또는 사송으로 송부하도록 함(9조제1항 및 제2)

재판장이 형사공탁사실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는 근거 및 방식을 규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가 해당 형사사건에서 형사공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신청방식을 정함(10)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이 공탁관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함(1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및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산등록 함(1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공탁관이 확인하도록 하되,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첨부한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공탁소 공탁관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함(13)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정하고, 이에 대한 열람·복사·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공방법을 규정함(14조부터 제16조까지)

법원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관련 접수 및 발급에 있어서 제증명 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형사본안사건 재판부 참여관인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확인을 거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17조부터 제21조까지, 22조제1항 및 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발급담당자가 공탁관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팩스로 전송한 후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함(22조제3)

 

........................................................................

 

대법원행정예규 제1321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장 총칙

 

1(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공탁신청

 

2(군사법원 사건의 공탁)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별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

3(법령조항의 기재) 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한다.

4(피공탁자 성명의 기재) 공탁자는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

5(공탁원인사실의 기재)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OOOOOO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6(공탁원인서면) 규칙 제83조제3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말한다.

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 등)

2. 그 밖의 규칙 제83조제3호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

7(피공탁자 성명의 비실명 처리)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방식으로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다.

1.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성만 입력하고 이름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2.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 중 일부가 기호처리 방식(, , ,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한다.

3. 공탁서에 피공탁자 성명 대신 가명이 기재된 경우에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하여 입력한다.

 

3장 형사공탁 공고 등

 

8(형사공탁 공고) 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피공탁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이 아닌 경우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한다.

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의 성()이 별표 3 기재 이외의 성()일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9(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항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1.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공탁물, 공탁 연월일

2.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3. 규칙 제83조제2호 서면의 명칭

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1, 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원본은 해당 형사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재판장은 제1, 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4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장 지급절차 등

 

10(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피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1(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사실통지의 접수)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관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이하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라 한다)를 팩스로 전송한 후 위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1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받은 공탁관은 그 서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을 해당 기록표지에 기재한 다음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12(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제출된 때 그 서면의 기재사항을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에 전산등록 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 외에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제7조에 따라 입력된 피공탁자 성명을 불러오기 방식으로 전산등록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전산등록 하지 아니한다.

13(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와 별표 4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기재사항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는 공탁관이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사건에 대한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출급청구서 상단 여백에 별표 5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청구서 등을 관할공탁소에 전송한다.

 

5장 열람·복사절차

 

14(비실명 처리의 범위) 규칙 제87조에 따라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 아이디, 닉네임 등)

2.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국인등록번호 등)

15(열람·복사 제공의 방식)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제14조 기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열람·복사의 청구에 제공한다.

16(사실증명 제공의 방식) 공탁관은 공탁관계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에 대하여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 * 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다.

 

6장 법원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관련 접수 및 발급 절차

 

17(증명서 발급담당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18(신청의 방식) 동일인 증명서 발급의 신청은 서면(이하 동일인 신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로서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인 신청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그 밖에 승계사실 소명자료(이하 신청서 등이라 함)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

2. 신청서 등에 기재된 서명에 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동일인 신청서에는 1건당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19(동일인 신청서의 접수) 동일인 신청서의 접수 사무는 각급 법원의 제증명 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동일인 신청서를 접수한 접수담당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수내역을 입력한다.

접수담당자는 전항의 접수내역을 입력함에 있어서 형사본안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어 검찰로 기록이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만일 형사본안사건이 이에 해당하여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한다.

20(신청인의 자격 심사 및 동일인 신청서의 인계) 신청을 받은 접수담당자는 피공탁자와의 관계 등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마친 후 동일인 신청서를 발급담당자에게 인계한다.

21(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의 허부 등)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신청서 우측 상단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는다. 신청권자에 의한 신청이 아니거나 법원이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 상단 허부란의 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고 비고란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다.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신청서의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은 후 그 원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22(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및 통지) 발급담당자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양식에 의한다.

재판장이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다.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한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공탁관에게 별지 제11호 양식을 팩스로 전송한 후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뒤, 통지서 사본은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1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양 식 목 록

양식
번호
명 칭 관련 공탁규칙 조문 비 고
1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20, 82 3조부터 제6조까지
2 형사공탁 공고 84

8

3 형사공탁 정정공고 84 8조제3
4 형사공탁사실통지서 85조제1 9조제1
5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85조제1 9조제2
6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형사공탁) 23조제1  
7 형사공탁사실 고지서
(재판양식 B4970)
85조제2 9조제4
8 형사공탁정정사실 고지서
(재판양식 B4970-1)
85조제2 9조제4
9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재판양식 B4971)
86조제1 18
10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재판양식 B4972)
86조제1 22조제1
1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재판양식 B4973)
86조제2 22조제3

 

 

[별표 2]

 

군사법원 소재지의 공탁소(2조 관련)

 

군사법원의 명칭 공탁소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1지역군사법원 대전지방법원
2지역군사법원 수원지방법원
3지역군사법원 춘천지방법원
4지역군사법원 대구지방법원

[별표 3]

 

형사공탁 공고 대상 성()(8조 관련)

 

순번 () 순번 ()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별표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기재사항(13조 관련)

 

발급기관 기재사항
법원 공탁소 및 공탁번호, 공탁서에 기재된 형사사건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검찰 공탁소 및 공탁번호, 공탁서에 기재된 형사사건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발급일자, 발급기관, 문서 확인번호
군사법원 공탁소 및 공탁번호, 공탁서에 기재된 형사사건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문서 확인번호
군검찰 일반
사건
공탁소 및 공탁번호, 공탁서에 기재된 형사사건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문서 확인번호
가명
사건
공탁소 및 공탁번호, 공탁서에 기재된 형사사건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발급일자, 발급기관, 문서 확인번호

 

 

 

 

 

[별표 5]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확인(13조제3항 관련)

 

대법원행정예규 제 호 제13조제3항에 의함
공탁번호 : 법원 금제 호
피공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문서 확인번호 : 0000-0000-0000-0000
발급기관 :
                                    법원 공탁관 (

 

 

[별지 제1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법 제5조의2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등)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회수제한신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인(서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

금전공탁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공탁서 원본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피공탁자란의 성명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란 :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홍길동이 기재된 경우 홍길동, “이 기재된 경우 , “홍길동(가명)” 이 기재된 경우에 홍길동(가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원인사실란 :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OOOOOO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별지 제2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공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법 제5조의2 1항에 따라 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형사사건번호

5. 검찰사건번호

6. 피공탁자

7.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급할 수 있습니다.

.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별지 제3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정정공고

 

공탁소 및 공탁번호

 

이 사건의 형사공탁 공고문을 아래 정정사항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아 래 -

정정사항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정정 전 공고문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의형사공탁 공고에서 관련사건번호(법원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등)로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양식]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공탁신청연월일  
공탁물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검찰사건번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피공탁자  
첨부서면의 명칭  
공탁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법원 공탁관 ○○○ (직인)
[연락처 : ○○○-○○○○(○○법원 공탁계)]

 

 

 

[별지 제5호 양식]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공탁신청연월일  
공탁물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검찰사건번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피공탁자  
정정 사항  
위 정정사항과 같이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기재사항이
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법원 공탁관 ○○○ (직인)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별지 제6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공 탁 금 액 한글
숫자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구
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 금액 합계금액 비 고
한글   (은행) (은행)  
이자 금액합계금액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
숫자
보 관 은 행 은행 법원 지점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해당란에 하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출급청구시 회수청구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6. 참조)
피공탁자 동의에 의하여 회수
무죄판결 확정에 의하여 회수
착오공탁
비고
(첨부서류 등)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채권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채권양도 원인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동의서 무죄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 착오 증명서면
기타( )
계좌입금 계좌입금신청(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주소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서명)
(전화번호 : )
주소 :
성명 : (서명)
(전화번호: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계좌입금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7. 해당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의 취지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 양식] 재판양식 B4970

 

 

○ ○ 법 원

형사공탁사실 고지서

 

20

피 고 인 ( - )

 

 

이 사건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사실: 별지와 같습니다.

 

 

 

 

20 . . .

 

재판장 ○ ○ ○ 󰄫

 

 

문의사항연락처 :  직통전화 : 팩 스 : e-mail : 팩 스 : e-mail :

 

 

 

[별지 제8호 양식] 재판양식 B4970-1

 

 

○ ○ 법 원

형사공탁정정사실 고지서

 

20

피 고 인 ( - )

 

 

이 사건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정정사실: 별지와 같습니다.

 

 

 

 

20 . . .

 

재판장 ○ ○ ○ 󰄫

 

 

문의사항연락처 :  직통전화 : 팩 스 : e-mail : 팩 스 : e-mail :

 

 

 

[별지 제9호 양식] 재판양식 B497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 허가 불허가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본인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 포괄승계인
피해자 변호사
기타( )
소명자료 피해자 신분증 사본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형사본안사건 사 건 명 재 판 부
     
피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
공탁사건정보 공탁소 및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공탁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법원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위 피해자가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지
500




법원 내에 위치한
우체국·은행에서 구입
영 수 일 시 20 . . . :  

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 해당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한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며, 확정된 사건은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명처리되고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되어 검사가 관리하는 사건 및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은 검찰에서 담당하므로 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 양식] 재판양식 B497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형사본안사건   법원 고합 (형사 제 단독)
(사건명)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형사공탁
공탁물 (예시: 금전)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 고단
(사건명)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예시: ◯◯)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탁법 제5조의24항에 따라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동일인을 확인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 ()


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 본 증명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00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양식] 재판양식 B4973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형사본안사건   법원 고합 (사건명)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형사공탁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 고단
(사건명)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예시: ◯◯)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사실을 통지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 ()


 

 

 

 

 

 

 

 

 

 

 

 

 

 

 

 

 

 

 

 

 

 

 

 

 

 

 

[별지 제1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법 제5조의2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등)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회수제한신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인(서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

금전공탁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공탁서 원본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피공탁자란의 성명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란 :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홍길동이 기재된 경우 홍길동, “이 기재된 경우 , “홍길동(가명)” 이 기재된 경우에 홍길동(가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원인사실란 :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OOOOOO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별지 제2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공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법 제5조의2 1항에 따라 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형사사건번호

5. 검찰사건번호

6. 피공탁자

7.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급할 수 있습니다.

.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별지 제3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정정공고

 

공탁소 및 공탁번호

 

이 사건의 형사공탁 공고문을 아래 정정사항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아 래 -

정정사항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정정 전 공고문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의형사공탁 공고에서 관련사건번호(법원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등)로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양식]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공탁신청연월일  
공탁물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검찰사건번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피공탁자  
첨부서면의 명칭  
공탁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법원 공탁관 ○○○ (직인)
[연락처 : ○○○-○○○○(○○법원 공탁계)]

[별지 제5호 양식]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공탁신청연월일  
공탁물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검찰사건번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피공탁자  
정정 사항  
위 정정사항과 같이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기재사항이
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법원 공탁관 ○○○ (직인)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별지 제6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공 탁 금 액 한글
숫자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구
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 금액 합계금액 비 고
한글   (은행) (은행)  
이자 금액합계금액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
숫자
보 관 은 행 은행 법원 지점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해당란에 하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출급청구시 회수청구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6. 참조)
피공탁자 동의에 의하여 회수
무죄판결 확정에 의하여 회수
착오공탁
비고
(첨부서류 등)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채권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채권양도 원인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동의서 무죄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 착오 증명서면
기타( )
계좌입금 계좌입금신청(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주소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서명)
(전화번호 : )
주소 :
성명 : (서명)
(전화번호: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계좌입금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7. 해당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의 취지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 양식] 재판양식 B4970

 

 

○ ○ 법 원

형사공탁사실 고지서

 

20

피 고 인 ( - )

 

 

이 사건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사실: 별지와 같습니다.

 

 

 

 

20 . . .

 

재판장 ○ ○ ○ 󰄫

 

 

 

 

 

 

 

문의사항연락처 :  직통전화 : 팩 스 : e-mail : 팩 스 : e-mail :

 

 

[별지 제8호 양식] 재판양식 B4970-1

 

 

○ ○ 법 원

형사공탁정정사실 고지서

 

20

피 고 인 ( - )

 

 

이 사건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정정사실: 별지와 같습니다.

 

 

 

 

20 . . .

 

재판장 ○ ○ ○ 󰄫

 

 

 

 

 

 

 

문의사항연락처 :  직통전화 : 팩 스 : e-mail : 팩 스 : e-mail :

 

 

[별지 제9호 양식] 재판양식 B497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 허가 불허가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본인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 포괄승계인
피해자 변호사
기타( )
소명자료 피해자 신분증 사본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형사본안사건 사 건 명 재 판 부
     
피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
공탁사건정보 공탁소 및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공탁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법원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위 피해자가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지
500




법원 내에 위치한
우체국·은행에서 구입
영 수 일 시 20 . . . :  

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 해당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한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며, 확정된 사건은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명처리되고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되어 검사가 관리하는 사건 및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은 검찰에서 담당하므로 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 양식] 재판양식 B497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형사본안사건   법원 고합 (형사 제 단독)
(사건명)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형사공탁
공탁물 (예시: 금전)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 고단
(사건명)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예시: ◯◯)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탁법 제5조의24항에 따라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동일인을 확인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 ()


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 본 증명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00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양식] 재판양식 B4973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형사본안사건   법원 고합 (사건명)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형사공탁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 고단
(사건명)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예시: ◯◯)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사실을 통지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