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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제도(1)】《형사공탁절차, 형사공탁금출급,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자료나 치료비 추가청구 여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2.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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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제도(1)】《형사공탁절차, 형사공탁금출급,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자료나 치료비 추가청구 여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공탁특례제도의 취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형사공탁특례 제도의 목적이 있다.

 

2. 형사공탁의 절차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법원이라 합니다)소재지 공탁소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셔야 한다.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다.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통지를,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하게 된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본인이 피공탁자 맞다는 취지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함)를 발급받으셔야 한다.

 

공탁소를 방문하여 동일인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3. 형사공탁과 기존 형사변제공탁과의 차이점

 

형사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으로서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이라는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이라는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적용법령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4. 형사공탁금 출급시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 소극)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한 경우에도 민사재판 등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 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이의유보하고 출급함 □√”).

 

위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