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특례제도(5)】《공탁물지급절차, 피해자의 공탁금출급절차,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발급절차, 동일인증명서, 관할공탁소이외 공탁소의 출급청구,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피해자인적사항이 관리되는 사건의 경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23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물지급절차>
1. 피해자의 공탁금출급절차
⑴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우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사건이 확정되었다면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에 문의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인한 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⑵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로 증명하게 된다.
⑶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다만, 공탁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피공탁자 본인(피공탁자의 포괄승계인 포함)이 출급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 출급청구할 수 있다(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적용).
⑸ 보관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입금 방식(또는 현금)으로 출급 받을 수 있다.
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절차
⑴ 신설되는 CR545 화면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출력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화면에서는 CR101에서 입력된 제증명 발급 신청 내역을 불러온 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신청을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⑵ 여타의 제증명과 달리 즉일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찾아가도록 하거나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우편으로 송부한다.
3.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확인 절차
⑴ 동일인 신청서의 형사본안사건 란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재판기록을 찾아 대조하고,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예시: 김본명, 김◯◯, 홍길동(가명)]으로 지칭되는 자가 맞는지 공소장 등이나 조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수인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에게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⑵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재판기록이 다른 법원이나 검찰로 넘어간 경우도 재판기록을 통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발급 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일인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자가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는 동일인 신청서에 관련 의견을 메모 등으로 기재한 후 재판장의 허부 결재를 받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4. 검찰의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
⑴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⑵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3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인(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참조].
⑶ 담당 검사가 그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 직원이 동일인 증명서 원본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하고, 담당 검사가 불허가 한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고지한다.
5. 법원의 동일인증명서 접수담당자
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역시 제증명의 일종이므로 각급법원의 제증명 담당자가 접수한다.
⑵ 다만 재판기록을 통한 피공탁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전산공증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여타의 제증명과 달리 즉일발급은 어렵고, 발급담당자(재판부)에 동일인 신청서를 인계하여 접수 이후의 발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6. 피공탁자 동일인확인증명서 발급담당자의 동일인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⑴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피공탁자와의 관계 등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이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공탁금 출급에 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을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다.
⑵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상속인 등),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은 공탁금 출급청구 시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한편 임의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이다
7. 해당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 주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은 ① 법원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의 제출 시기와 ② 해당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이를 준용하는 법률 포함)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
1) 증거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이 적용되어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심급이나 증거기록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경우를 말함.
8.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각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
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판 중인 때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해당 형사재판부에 신청을 한다.
단, 재판부에 증거기록이 제출되기 전이라면 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⑵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중인 때에는 “서울고등법원” 해당 형사재판부에 신청한다.
단, 해당 법령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9.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종결된 경우 피해자가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을 해야하는 기관
⑴ 형사사건이 완결된 경우 담임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하고(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6조),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그 기록을 보관하므로(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⑵- 사례의 경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기록 인계 중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록 도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의 출급청구
⑴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 출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공탁소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⑵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3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 확인에 관한 절차가 추가된다.
즉,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하단 바코드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원본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한 사항을 출급청구서 상단 여백에 기재한 후 지급청구서 등 일체 서류를 스캔하여 관할공탁소로 전송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3항 별표 5 양식 참고).
1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피해자 인적 사항이 관리되는 사건의 경우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
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재판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은 검찰이 담당한다.
⑵ 담당검사는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 신청인(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⑶ 동일인 증명서의 접수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는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각 민원실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처리한다.
1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인절차
⑴ 인감증명서나 이에 갈음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인 증명서 발급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에 준하여 엄격히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함이다.
⑵ 따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의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095호)’에 준하여 심사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13. 동일인 증명서발급사실 통지절차
⑴ 신청인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출급절차를 진행하고자 공탁소를 방문할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증명서발급사실 통지서는 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위한 중요한 보조수단이므로 증명서발급사실 통지가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⑵ 발급담당자는 증명서 출력과 동시에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양 서면을 모두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건네준 직후 공탁소에 팩스로 증명서발급사실 통지서를 송부한 뒤 유선으로 확인한다.
공탁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편이나 사송의 방법으로 통지서 원본을 공탁소에 송부한다. 이 단계에서는 여타의 공탁관계서류 접수 절차에 준하여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의 접수절차
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사본 및 원본의 도착 일시는 기록표지에 표시하여 이력을 관리한다.
⑵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및 동일인 증명서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팩스 수신 → ② 접수인 날인 → ③ 공탁기록 표지에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 기재하고 공탁기록에 편철 ⇨ ④ 동일인 증명서가 제출되면
(출급청구서에 첨부된 경우 포함) 피공탁자의 정보를 WKT145. 형사공탁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 화면에 입력하고 공탁기록에 편철 → ⑤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원본 도착 → ⑥ 접수인 날인 → ⑦ 기록표지에 원본 도달일시를 기재하고 공탁기록에 편철
기록표지 기재례 :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피공탁자 홍○○)
발급기관: OOOO
0000. 0. 0. 팩스 수신, 00. 0. 0. 원본 도착
15. 공탁관의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절차
⑴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① 문서 하단에 있는 “삼단바코드”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확인할 수 있고, ② 문서 중앙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와 검찰에서 송부한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에 중앙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⑵ 법원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는 검찰과 달리 “삼단바코드”가 없고, 동일인 증명서와 그 발급사실통지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16. 공탁관의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 “삼단바코드(위변조방지바코드)” 확인 절차
‘형사사법포털’의 진위 확인 코너를 이용하여 증명서 하단의 위변조방지바코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원본 문서의 진위 여부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확인 할 수 있다.
① 형사사법포털 앱 설치(구글플레이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 ② 음성변환/진위확인 코너 선택 → ③ 동일인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 스캔 → ④ 원본 문서 확인
17.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 방법
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제출된 때 피공탁자에 관한 정보(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증명서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를 전산등록한다.
⑵ ‘형사공탁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 화면에 입력된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WKT711. 공탁사건 상세내역(공탁원장)에서도 조회되지 않는다.
⑶ 피공탁자가 출급청구 한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WKT145. 피공탁자개인정보관리에 입력되어야 출급청구를 수리할 수 있다.
⑷ 전산입력 절차: WKT145. 형사공탁 피공탁자
① 개인정보관리 화면 입력 → ② WKT311. 지급청구신청 등록 → ③ 지급청구 수리
18. 형사공탁 피공탁자 본인이나 본인 외의 승계인 등의 지급청구 시 입력 방법
⑴ 지급청구자가 피공탁자 본인인 경우 WKT161_t를 통하여 공탁신청 시 등록된 피공탁자를 선택한 후 호출-당사자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당사자조회 팝업을 통해 공탁신청 시 등록된 피공탁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입력한다.
⑵ 지급청구자가 피공탁자 본인 이외 가족이나 권리승계인인 경우 WKT161_t를 통하여 지급청구자를 입력-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당사자입력(형사공탁) 팝업을 통해 지급청구자를 입력할 수 있다.
당사자명 항목에서 피공탁자를 선택한 후 다음 빈 칸에 지급청구자의 성명과 자격을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