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특례제도(6)】《공탁서정정방법, 공고사항오류(오기)정정, 군형사사건의 동일인증명서발급기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서정정 및 열람·사실증명>
1. 형사공탁 특례 공탁신청 후 공탁서 정정방법
⑴ 공탁자는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정정할 사항이 공탁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⑵ 업무담당자는 WKT173. 정정신청 항목에서 정정할 사항을 입력할 때 피공탁자의 실명이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공고사항의 오류(오기)정정
⑴ WKT 245. 공탁내역 정정처리가 완료된 후 정정공고가 가능하다.
⑵ 정정공고는 WKT 158.에서 정정공고내용을 입력한 후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로 가능하며, 최초공고는 공고번호 1번, 정정공고는 공고번호 2번으로 된다.
3. 형사공탁 공탁기록의 열람·복사제공 방식과 비실명처리 방법
⑴ 아래와 같은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기재된 공탁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제공한다.
▶ 비실명처리대상정보
①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
②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③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④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 형사공탁 특례 공탁기록의 사실증명 신청 시 제공방식과 비실명처리 방법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대한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를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 * 등’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다.
5. 군형사사건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제1심
⑴ 제1지역 군사법원 제2부(재판부)에 계속중인 군형사사건에 대한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관할 공탁소인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이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할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어디일까.
⑵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해당 군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 및 그에 대응하는 군검찰이 접수하므로 ‘제1지역군사법원 제2부(재판부)’ 및 ‘그에 대응하는 군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한다.
⑶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군형사사건의 피고인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88조)
일반사건과 달리 군형사사건은 사건검색 등을 통한 정보 확인이 용이하지 않고, 군사법원 및 군검찰 간에도 시스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형사공탁 출급 절차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군사법원 소재지 외에 설치된 재판부에 계속 중인 군형사사건에 관한 형사공탁은 재판부 소재지에 가까운 본·지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신청 및 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하ㅣ여야 한다(별표 2 군사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참고)
공소를 제기한 군검찰은 통상 공소장 상단 중앙에 기재된다.
⑷ 군형사사건에 대한 형사공탁사실의 통지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

⑷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의 개편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고, 민관 이관 범죄(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사건, 군인신분 취득 전 범죄를 말함)는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이 관할하므로, 형사공탁사실 통지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6. 군형사사건에 대한 동일인증명서 발급기관
⑴ 군형사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관도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① 법원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의 제출 시기 ② 사건종결의 전·후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이를 준용하는 법률 포함)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다르다.
다만, 군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하므로 피공탁자가 1심 계속 중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군사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관을 표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7. 군형사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 송부처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군사법원 형사재판부 또는 군검찰의 증명서 발급담당자가 관할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