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기주식취득 요건, 자기주식취득약정 무효여부, 주주평등원칙>】《회사가 특정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기주식취득약정이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 회사와 피고는 임원퇴직합의(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특정가격으로 원고 회사가 매수하거나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는 내용임)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⑵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⑶ 원심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구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상고기각).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상법하에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 및 그 약정의 효력이다.
⑵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만 한다) 제341조, 제341조의2 등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였다. 대법원은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히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등 참조).
⑶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 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 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⑷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⑸ 자기주식취득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이 구 상법하의 법령과 판례를 고려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자,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기주식취득의 요건 등에 대해 달라진 개정 상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다만 개정 상법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원심이 무효라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하였다.
3. 자기주식 취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유성욱 P.228-248 참조]
가. 의의
⑴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이다. 이익잉여금이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비유동자산의 처분 및 기타 일시적인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으로 한 이익 중 배당금의 형태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으로서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이다. 한편 법정준비금이란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 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기타 법정준비금의 합계이다.
⑵ 발행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차감)조정항목으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8). 자본조정항목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서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31).
⑶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보호를 위한 책임재산 확보를 고려하여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고, [채권자의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① 자본금 —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 자산․부채를 평가한 결과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상법 시행령 제19조)]]으로 계산된다(상법 제462조). 여기서 미실현이익을 논외로 하면 대차대조표에서 ①은 자본금에, ② 중 자본준비금은 자본잉여금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결국 ② 중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 중에서 ③을 제외한 부분이 배당가능이익이 될 것이다. 예컨대,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을 Ε, 당기에 최대한 배당할 수 있는 이익배당액을 χ라 하면, χ의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 “χ + 0.1χ = Ε”의 등식이 성립한다. 배당가능이익은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의 10/11이 된다. 즉 전기의 이익잉여금이 100원이면, 배당가능이익은 100원 × 10 / 11 = 99.9원이 된다.
나. 자기주식 취득
⑴ 의의
① 자기주식 취득은 주식의 매매라는 형식을 취하고 주주의 입장에서 보유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배당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주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식 수가 아니라 지분비율이고, 따라서 매매의 형식을 취한 결과 보유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의 경제적 실질과는 별 상관이 없다.
②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두 가지 전형적인 방법으로 이익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이 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자기주식 취득은 유상감자나 이익배당과 동일하고 자본금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본다면 정확하게 이익배당과 동일하다.
⑵ 자기주식의 지위
의결권 불인정(상법 제369조 제2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에 불산입(상법 제371조 제1항), 소수주주권과 같은 공익권도 불인정된다.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의 경우 통설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결국 자기주식에는 어떤 주주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각된 것과 차이가 없다.
다. 2011. 4. 14. 자 개정 전 상법의 태도(=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⑴ 원칙적으로 자기 계산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었다. 예외적으로 “주식소각,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 단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때(구 상법 제341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목적 등의 경우(구 상법 제341조의2)”에 허용되었고, “무상 취득, 타인 계산 취득”(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상장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취득(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의 경우에도 허용되었다.
⑵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무효설의 입장이다(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효로 본 대법원 2001다4109 판결, 대법원 2005다75729 판결, 대법원 2002도2822 판결 등)
라. 2011. 4. 14. 자 개정 상법의 태도
⑴ 자기주식 취득의 이원화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의 본질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익배당이 허용되는 이상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①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 일반목적 취득)과 ② 배당가능이익으로 하지 않는 자기주식 취득(= 특정목적 취득)을 이원화하여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⑵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
㈎ 목적 :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제한이 없다. 과도한 이익잉여금의 소진, 회사 주식가치 제고, 적대적 M&A 방어목적 등으로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다.
㈏ 요건
① 취득재원 요건 : 자기주식의 총취득가액은 직전 영업연도 결산기의 순자산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해당 영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상법이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인 순자산액을 배당가능이익의 기초로 한 취지는 회사재산에 대한 제1차적인 보호대상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임을 고려하여 먼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확보한 후에 배당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데에 있고,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준비금을 공제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먼저 확보(= 계속기업 유지)한 후에 남은 잉여재산만이 배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② 취득방법 요건 : (상환주식은 상법이 상환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주주평등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회사가 특정주주와 협의하여 그 주주의 주식만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절차 : 1단계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단,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는 이사회결의)로 ①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②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③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다.
2단계로, 이사회결의로 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②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③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등을 정한다.
3단계로 모든 주주에게 이사회결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4단계로, 주식양도 서면신청, 매수, 대금지급, 자기주식 취득, 공시의 순이다.
⑶ 배당가능이익으로 하지 않는 주식 취득
㈎ 목적 : 개정 전 상법이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에서 주식소각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삭제되었고 나머지는 개정 전 상법과 동일하다. 개정 전 상법이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규정한 것은 자본금 감소나 이익소각, 상환주식의 상환 등의 경우 모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아 소각을 위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외관이 생긴다고 보아 그 근거를 둔 것이나, 개정 상법은 이익소각을 폐지하고, 자본금 감소나 상환주식의 상환은 각 절차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아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삭제한 것이다. 개정 상법하에서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주식 취득으로 하여야 한다.
㈏ 절차 :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주식 취득과 동일하다.
마.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⑴ 견해대립
무효설, 유효설, 상대적 무효설 등이 대립한다.
취득재원 및 취득방법 요건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⑵ 통지누락의 경우
① 통상 매매에서 당사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매매의 목적, 매매대금의 산정방법과 지급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나 대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주주들에게 통지하라고 한 취지는 이사의 자기책임하에서 주주들에게 주식양도의 기회를 실질적이고도 공평하게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부 통지 누락을 자기주식 취득의 무효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에게 실질적이고도 공평한 자기주식 양도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은 상법상 규정 위반이 문제 된 사안은 아니나 당해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었다면 고지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⑶ 배당가능이익 관련
㈎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의미임
①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자본(차감)조정 항목으로서 자본 총계에서 차감되는데 자본금 및 법정준비금 계정에서 비례적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에서만 차감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30, 자본금이 10, 법정준비금이 20, 이익잉여금이 40인 회사가 당기에 자기주식을 30만큼 취득하는 경우 순자산은 70에서 30만큼 감소하여 40이 되는데 여기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배당가능이익도 공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30만큼 줄어들게 된다.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은 채권자 보호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즉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의미는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도 이해된다.
㈏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①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자본금이나 법정준비금이 아닌 배당가능이익을 그만큼 감소시킨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다.
② 회사가 당기의 순자산액 범위 내에서 차입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의 현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자기주식 취득가액만큼 감소되는 효과에서 차이가 없다. 당기에 부채를 증가시키더라도 순자산액의 범위 내라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방법의 하나로 자본시장법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를 들고 있다(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자본시장법령은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매수신고서에는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 증권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34조 제2항 제7호 및 동 시행령 제146조 제2항 제4호). 상장회사는 공개매수의 경우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전제이므로, 상법이 적용되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④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 자기주식 취득 전 차입해 둔 차입금으로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차입금으로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자기주식 취득 후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지급 주식대금에 충당하는 경우 모두 회사의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므로 ㉡만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에서는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은 유지․증가된 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하였다. 이는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가 본래 의도하는 바로서 차입금에 의한 거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바. 주주평등원칙
특정인과의 거래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주주평등원칙,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라는 취지는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양도의 기회를 주고 양도를 원하는 주주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라는 것일 뿐 반드시 모든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라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도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4.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상법의 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88-1390 참조]
가. 구 상법의 태도 (= 원칙적 금지 + 예외적 허용)
⑴ 관련 규정
● 구 상법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
① 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생략)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⑵ 위 규정의 취지
판례는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당연 무효’라고 본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그 취득이 허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이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나. 개정 상법의 태도
⑴ 관련 규정
◎ 상법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생략)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
⑵ 위 규정의 취지
①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상법 제341조), ②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 2).
② 개정 상법은 구 상법에 비하여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5. 주주평등의 원칙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75-478 참조]
가.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의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나. 내용 및 인정근거
⑴ 정확하게는 주식평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주주는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인원수에 따라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⑵ 51% 주주는 자신의 의견대로 결정할 수도 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같은 종류의 주식 사이에만 평등하다(종류적 평등).
⑶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설·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다수결의 남용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수결에 의하여 주주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면 곤란하므로, 주식수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하면서 소수주주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
6.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88-1390 참조]
⑴ 이 사건 임원퇴직합의는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개정 상법 제34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주식취득 약정으로 무효이다.
상법 제341조의2 제4호 적용되지 않는다.
⑵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란 상법상 합병 반대주주, 영업양도 반대주주 등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말하는 것이고, 회사가 임의로 특정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