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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2. 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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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서설

 

수목이나 미분리의 과실은 원래 토지의 구성부분이지만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부동산)으로 취급된다.

 

. 입목등기

 

수목의 집단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입목등기부가 따로 있다)를 하면 이제 그 수목의 집단은 立木이 되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입목에 관하여는 소유권과 저당권만 인정된다.

 

.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명인방법을 갖추면 이제 그것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명인방법의 예로는 수목이 지반인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자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하는 것, 소유자의 표시를 수목에 각인시키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시방법으로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에 다른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명인방법을 갖추어 수목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그 후 명인방법이 멸실된 상태에서 제3자가 수목과 그 지반인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대법원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수목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한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2557 판결).

 

이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인방법을 물권의 존속요건으로 파악하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명인방법이 공시방법으로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수목은 그 소유권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민법 제

249조의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227881 판결).

 

2. 부합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및 식재된 입목의 분리처분을 위한 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02-1205 참조]

 

. 관련 조항

 

* 민법 제256(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합의 의미

 

부합은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이 되는 현상으로, ‘약한 부합(분리가 용이한 경우)’ 강한 부합(분리ㆍ훼손 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이 있다.

 

. 부합과 소유권 귀속

 

 강한 부합의 경우 소유권의 귀속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36933,36940 판결).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36933,36940 판결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약한 부합의 경우 소유권의 귀속

 

 민법 제256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따라서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256조 본문)(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7585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75853 판결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 석등, 석탑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고 그 수목 등이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식재한 경우 식재된 수목은 식재자의 소유이다(민법 제256조 단서).

그 후 토지를 경락받아도 경락인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24529, 24536, 24543 판결, 대법원 1990. 1. 23. 89다카21095 결정).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24529, 24536, 24543 판결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256),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 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수목이 식재된 후에 그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23. 89다카21095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수목에 팻말을 걸어두는 등 명인방법을 취한 것은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인 때로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시점보다 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수목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중략)한편 피고는 제1심 이래 동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수목을 식재·관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토지 상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목은 피고가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이 민법 제256조 단서, 즉 부합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수목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상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0. 1. 23. 89다카21095 결정 :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귀속

 

 경매의 본질은 사법상 매매와 같으므로 토지에 식재한 수목(권원: 토지 임대차)에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않은 채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민법 제256조 단서 적용됨).

 이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가 문제될 수 있는데 현행 민법상 물권의 공시방법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론이다.

 

.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이전 방법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민법 제187조 단서)[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134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2754 판결].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법률행위(민법 제186)’가 아니므로 권원에 의하여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후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않아도 식재자는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수목을 그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 단서에 따라 공시방법(입목등기 또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즉 명인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입목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2754 판결 :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1346 판결 :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잔대금지급전이라 할지라도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은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라.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 명인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입목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134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2754 판결 참조).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입목과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입목에 대하여 공탁된 보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명인방법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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