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대법원 2021. 6. 18. 자 2020마805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현금영수증 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김나영 P.506-518 참조]
가. 의의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을 말한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⑴ 일반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⑵ 의무발행업종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⑶ 현금영수증 발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규정하면서,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공급가액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김나영 P.506-518 참조]
가. 과세대상
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설명된다.
소비는 소득에서 저축을 뺀 나머지이다.
② 부가가치세법은 자본재를 다른 중간재처럼 취급하여 자본재 전체 가치를 공제하므로 한 경제에서 생산된 소비재의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셈이 된다.
③ 그런데 현실에서의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과세하는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나. 공급가액의 산정 원칙
① 공급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공급가액에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② 이때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된다(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제2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즉, 공급가액은 개별 재화․용역의 가액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3. 과태료 재판의 불처벌결정 사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김나영 P.506-518 참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한다.
가. 실체적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⑴ 과태료 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가, 외국, 외교관인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⑵ 과태료 재판절차 개시․진행 요건 흠결의 경우
①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등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②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중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거나 등기관이 다시 통지한 경우
③ 처벌결정 또는 불처벌결정이 확정된 뒤에 행정청이 다시 부과처분을 하거나 등기관이 다시 통지한 경우
④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행정청에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포함된다.
다.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행위인지 몰랐다거나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자 2011마364 결정, 대법원 2011. 7. 28. 자 2011마792 결정).
라.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 형식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3)의 경우와 같이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각 사안마다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때(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반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바. 처벌의 필요가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할 수 있다.
사.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의 재량권 존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김나영 P.506-518 참조]
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에서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였다.
아.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대법원 2021. 6. 18. 자 2020마8055 결정)
⑴ 위반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⑵ 원심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을 ‘중개수수료’ 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반면, 검사는 위 ‘거래대금’은 위반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돈 전액인 ‘총결혼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⑶ 결국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거래대금’이 위반자가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결혼총비용’인지, ‘중개수수료’ 상당액인지가 문제 된다.
① 총결혼비용’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② 중개수수료’를 의미한다는 견해이 대립이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는 의뢰인들로부터 ‘총결혼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그중에서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반자가 의뢰인에게 국제결혼중개계약상의 제반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의뢰인으로부터 결혼식, 신혼여행 등 용역에 관한 비용을 수탁받거나 그에 대한 알선 용역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반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총결혼비용’을 공급가액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총결혼비용’이 이 사건 조항의 ‘거래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총결혼비용’이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위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반 사실 및 위반금액이 특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불처벌결정을 할 수는 없다.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행위,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경한 신법, 법률의 변경】《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위반액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예외적 재판시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마691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과태료의 법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51-652 참조]
가. 성격
형법 제41조의 형의 종류에는 과태료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에 관한 사건의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 개정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다. 위 규정의 취지
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주의지만, 과태료가 가벼워지거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게 되면 신법을 적용한다.
⑵ 단 경과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형법과 동일).
라. 과태료 부과의 재량권 유무
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과태료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1.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1.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1.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⑵ 그러나 위 규정은 행정청 또는 법원에 과태료에 관한 재량이 있는 경우(ex. 과태료의 상한만 정해놓은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과태료를 정률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⑶ 헌법재판소는 과태료를 재량 없이 정률로 정한 이 사건 조항을 합헌이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2015. 7. 30. 선고 2013헌바56, 401, 420, 2014 헌가26, 2014헌바176, 469, 470, 471, 2015헌가6, 10, 12, 2015헌바76, 114, 115(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2015. 7. 30. 선고 2013헌바56, 401, 420, 2014 헌가26, 2014헌바176, 469, 470, 471, 2015헌가6, 10, 12, 2015헌바76, 114, 115(병합) 결정 :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율은 상한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지는 액수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라 얻게 될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며, 과태료 상한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 비율이나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그 자체에는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경위와 방식, 사후의 정황에 따른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일률적인 비율로 과태료 액수를 정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과태료 재판의 불처벌결정 사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김나영 P.506-518 참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한다.
가. 실체적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⑴ 과태료 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가, 외국, 외교관인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⑵ 과태료 재판절차 개시․진행 요건 흠결의 경우
①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등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②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중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거나 등기관이 다시 통지한 경우
③ 처벌결정 또는 불처벌결정이 확정된 뒤에 행정청이 다시 부과처분을하거나 등기관이 다시 통지한 경우
④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행정청에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포함된다.
다.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행위인지 몰랐다거나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자 2011마364 결정, 대법원 2011. 7. 28. 자 2011마792 결정).
라.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 형식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3)의 경우와 같이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각 사안마다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때(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반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스스로 심신장애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바. 처벌의 필요가 없는 경우
위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할 수 있다.
사.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의 재량권 존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김나영 P.506-518 참조]
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에서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였다.
아.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대법원 2021. 6. 18. 자 2020마8055 결정)
⑴ 위반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⑵ 원심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을 ‘중개수수료’ 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반면, 검사는 위 ‘거래대금’은 위반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돈 전액인 ‘총결혼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⑶ 결국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거래대금’이 위반자가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결혼총비용’인지, ‘중개수수료’ 상당액인지가 문제 된다.
① 총결혼비용’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② 중개수수료’를 의미한다는 견해이 대립이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는 의뢰인들로부터 ‘총결혼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그중에서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반자가 의뢰인에게 국제결혼중개계약상의 제반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의뢰인으로부터 결혼식, 신혼여행 등 용역에 관한 비용을 수탁받거나 그에 대한 알선 용역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반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총결혼비용’을 공급가액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총결혼비용’이 이 사건 조항의 ‘거래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총결혼비용’이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위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반 사실 및 위반금액이 특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불처벌결정을 할 수는 없다.
3.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79-580 참조]
가. 법리
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
⑵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법 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2항).
나. 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위반액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예외적 재판시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마6912 결정)
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②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③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⑵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⑶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위 조항을 삭제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에서 제81조 제11항 제3호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여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변경되었다.
한편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을 2019. 1. 1.부터 시행하되(제1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제2조),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 제81조 제1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제8조 제5항).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 경과,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⑷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⑸ 이 사건에서 개정 조세범처벌법 부칙은 2019. 1. 1. 이전 행위에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법이 아닌 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원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가 과태료를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듯하나, 위 규정은 상한의 정함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으로 정하거나 재량을 발휘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적어놓은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법에서 과태료를 일정 비율 일정 금액으로 재량 없이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유효하고 법원으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예외적 재판시법 주의(대법원 2020. 11. 3.자 2020마5594 결정)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이다.
⑵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 경감 직위에서 퇴직한 갑이 ‘철도건널목 안전관리 및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사업소장으로 을 주식회사에 취업한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갑에 대하여 취업 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에 갑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법원이 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된 상태임에도 시행일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채 항고기각 결정을 한 사안이다.
⑶ 대법원은, 과태료 재판 계속 중에 개정ㆍ시행된 공직자윤리법령에 의하면 갑이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재판 시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