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소음·진동의 개념 민사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9. 23. 15:59
728x90

소음·진동의 개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교통소음에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에게 방음시설을 설치해주는 것 이외에도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가구의 야간소음이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치(55㏈)를 초과하는데도 해당 고속화도로 관리기관으로서 피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음·진동의 개념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의 개념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

 

 

 

 

 

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란 다음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에 한정합니다.

 

1.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2.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노래연습장업

5. 콜라텍업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

 

환경기준이란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소음기준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진동 배출기준

 

배출기준이란 환경기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과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과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소음과 공장진동의 배출시설 및 그 방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및 폐쇄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는 생활소음과 생활진동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상 제재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도로변 지역과 철도변 지역에 대한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교통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그 밖에도 제작자동차 및 운행자동차의 소음기준과 항공기 소음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