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서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그 경력을 보고 갑 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을이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