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관계】《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시용(試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분휴업 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시용(試用)근로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최정은 P.344-375 참조] 가. 법적 성격 ⑴ 시용근로관계가 본채용 근로관계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