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리해야 할 내용(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룹 계열회사인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병 주식회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면서 각 회사와 채권추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