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노동쟁송근로사건 139

【판례】《징계처분통보서에 기재된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징계처분통보서에 기재된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판시사항】 [1] 문제 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방송국의 인사위원회가 카메라기자로 근무하던 을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처분 통보서에 징계사유를 “을이 동료 카메라기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반영한 인사이동안을 취재센터장..

【판례<해고사유와 해고시기>】《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해고통지의 위법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해고통지의 위법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

【근로일, 휴일, 비번일, 휴일근로의 개념, 공휴일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일】《격일제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

【근로일, 휴일, 비번일, 휴일근로의 개념, 공휴일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일】《격일제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로일, 휴일, 비번일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20-421 참조] 가. 근로일과 휴일 ⑴ 문제점 제기 어느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되 일요일만 유급휴일로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토요일 근로를 명하는 경우 그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

【판례<근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자격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수당청구의 산정기준(통상임금), 대체휴일, 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

【판례】《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2]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 등을 기준으로..

【공정대표의무】《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정대표의무】《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정대표의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69-570 참조] 가. 도입 경위와 내용 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조만이 각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고, 각 노동조합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없다. 이때 소수노조는 단체교섭권뿐만 아니라 단체 행동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⑵ 공정대표의무는 위와 같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판례<근로자성 인정여부>】《교통사고출동서비스대행계약에 따라 현장출동 및 사고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

【판례】《교통사고출동서비스대행계약에 따라 현장출동 및 사고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을 보험회사의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은 갑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

【판례<근로계약 취소권행사의 제한 및 하자의 치유, 진실고지의무>】《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대법원 2017. 12. 22...

【판례】《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서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그 경력을 보고 갑 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을이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는 내용..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의 우열, 근로조건의 결정,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집단적 동의를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 ..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의 우열, 근로조건의 결정,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집단적 동의를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 관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취업규칙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610-2615 참조] 가.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조합활동의 정당성】《선전방송이나 유인물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조합활동의 정당성】《선전방송이나 유인물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지귀연 P.393-412 참조] 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 ⑴ 넓은 의미의 노동조합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통상업무저해성이 있는 경우를 ‘쟁의행위’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조합활동’으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활동이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것..

【판례<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재직조건에 대한 제한해석,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정기상여금 청구소송에서 신의칙항변>】《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판례】《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