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노동쟁송근로사건 139

【파견법,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파견법,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 원칙인지 여부,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체결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파견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1-122, 237-238, 327-328 참조] 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 근로자 ⑴ 파견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계약 무효․취소의 소급효 제한, 근로관계에서의 부당이득】《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근로계약 무효․취소의 소급효 제한, 근로관계에서의 부당이득】《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로계약 무효․취소의 소급효 제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윤혜원 P.381-397 참조] 가. 문제의 소재 ⑴ 일반적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따라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법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장래효만을 인정하는 특수한 법리가 존재한다. ⑵ 승진 무효의 경우에도 장래효만이 인정된다면, 피고들로서는 승진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까지는..

【판례<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 재고용의무의 위반의 효력>】《근로기준법 제25조의 우선 재고용의무 발생시기 및 중간수입 공제범위(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

【판례】《근로기준법 제25조의 우선 재고용의무 발생시기 및 중간수입 공제범위(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

【유니온숍 협정과 부당해고】《유니온숍 협정을 들어 신규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

【유니온숍 협정과 부당해고】《유니온숍 협정을 들어 신규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니온숍 협정과 부당해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임상민 P.471-509 참조] 가. 조직강제(Compulsory Membership)와 유니온 숍(union shop) 협정 ⑴ 조직강제(단결강제)의 의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유리한 근로조건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결체이므로, 조직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노동력의 독점성을 가능한 한 높이고자 한다. 그를 위한 다양한 ..

【단체협약,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

【단체협약,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체협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01-503 참조] 가. 성격 ⑴ 단체협약이란, 협약당사자 간에 계약의 형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⑵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것을 말한다. 나. 규범적 효력 ⑴ 규범적 효력의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판례<직장폐쇄 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평균임금 산정방법>】《회사의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대법원 20..

【판례】《회사의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

【판례<특별퇴직근로자에 대한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

【판례】《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취업규칙의 성격 및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성립의 판단기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포괄임금제의 법적 성격, 허용범위】《포괄임금제의 법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성립의 판단기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포괄임금제의 법적 성격, 허용범위】《포괄임금제의 법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요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662-1666 참조] 가. 원칙과 예외 ⑴ 원칙 근로계약 체결할 때에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⑵ 예외 (= 포괄임금제 약정)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

【판례<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

【판례】《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에 입점한 갑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갑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 등의 갑 회사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을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판례<저성과자의 구체적인 해고기준, 업무수행능력부족, 성과부진,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

【판례】《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