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41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상대적 무효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채무자에 대한 효과(채무자가 원상회복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효과, 수익자 또..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상대적 무효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채무자에 대한 효과(채무자가 원상회복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효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효과(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구제수단, 수익자도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중 1인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22-628 참조] 상대적 무효설에 따른 설명이다. 가. 채무자에 대한 효과 ⑴ 일반론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중단사유】《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중단사유】《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098-2101 참조] 가.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규정은 ‘제한적 열거’이지만, 해석론으로 범위가 일부 확장되기도 함 ⑴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를 분석적인 방법으로 규율하고 있음 ①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만 없으면 소멸시효는 기산되고, 기간의 경과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중단사유도 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 등으로 유형이 정하여져 있다. ② 따라서 법원도 소멸시효에 관하여,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

【민사<기일의 해태, 필요적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기일해태의 요건(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함),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연기와의 관계, 기일지..

【기일의 해태】《기일해태의 요건(필요적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함), 한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연기와의 관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일의 해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783-798 참조] 가. 총설 ⑴ 기일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소송행위를 함께 하기 위하여 미리 지정된 일시와 장소를 말하므로, 이러한 기일에 참석할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결석하게 되면 소송진행의 길이 막혀 사건의 해결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소송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이 기..

【분할채권, 공동명의예금, 공동명의매수(여러 명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법률관계)】《예금주확정의 판단기준,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분할채권의 대내외적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

【분할채권, 공동명의예금, 공동명의매수(여러 명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법률관계)】《예금주확정의 판단기준,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분할채권의 대내외적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분할채권 가. 의의 하나의 가분적 급부가 존재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이며,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분할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 대외적 효력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제408조).다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해제·해지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있다. 예컨대 A와 B가 C로부터 자동차 1대를 매수하였는데 A와 B..

【해제권소멸】《이행제공으로 인한 소멸, 해제권의 실효, 제척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목적물의 멸실, 해제권의 불가분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해제권소멸】《이행제공으로 인한 소멸, 해제권의 실효, 제척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목적물의 멸실, 해제권의 불가분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해제권의 소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69-970 참조] 가. 이행의 제공으로 인한 소멸 해제권이 발생하였으나 해제권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과 지연배상을 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나. 해제권의 포기 다. 해제권의 실효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대표권제한의 법리(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대표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표권 남용 문제),..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대표권제한의 법리(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대표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표권 남용 문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법률행위(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제35조), 정관과 법률에 의한 대표권제한, 대표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표권남용, 직무관련성, 외형이론, 대표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원의 손해배상책임, 부당이득반환의무, 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21-2928 참조] 가.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⑴ 법인 (= 정관 및 등기) ㈎ 법인의..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절차이행청구의 권리보호이익과..

【판례】《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절차이행청구의 권리보호이익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당사자적격(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해산에서 잔여재산분배를 위한 청산인선임 및 청산인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조합원 제명, 조합원 탈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계산, ..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해산에서 잔여재산분배를 위한 청산인선임 및 청산인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조합원 제명, 조합원 탈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계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분배청구】《조합원 일부가 약정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익금의 분배비율과 해산청구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절차의 진행 가부 및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91-1202 참조] 가.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이 되려는 자와 기존의 조합원 전원과의 계약이 있으면 된다. 나. 조합원의 탈퇴 ‘조합의 해산’과 구별하여야 한다. 실무상 조합관계에서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그 청구원인이 ..

【판례<통상손해, 특별손해,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기준, 자신의 점유 부분에 대한 반환거부를 넘어 조직적으로 건물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시설을 훼손․변경하는 행위..

【판례】《철거가 예정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물리력으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을 방해한 제3자의 소유자ㆍ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 등이 차임 또는 관리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갑 주식회사에 수산물도매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갑 회사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운영하던 중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준..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간주, 종국판결(항소각하판결, 취소판결, 항소기각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간주, 종국판결(항소각하판결, 취소판결, 항소기각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675-1682 참조] 가.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항소사건은 항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 항소취하, 항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판결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나. 항소심에서의 소의 취하 ⑴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민소 266조 1항) 원고는 항소심에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⑵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소를 취하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