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국가가 관련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변론주의>】《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