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5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법리 ≠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공유물의 이용관계】《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법리 ≠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공유물의 이용관계】《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신의 전유부분..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권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권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김호용 P.235-257 참조] 가. 관련 규정 제2조(국제재판관할)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과거사사건 소멸시효】《과거사사건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 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에서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배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과거사사건 소멸시효】《과거사사건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 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에서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배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1.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의 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박성구 P.124-135 참조] 가.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 대법원은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에는 대체로 장기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지 판단하였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이래 판례는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권리남용)로서, ①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

【판결<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지체책임의 발생시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지체책임의 발생시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금전의 소비임치 계약) /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때) 【판결요지】 예금계약은 은행 등 ..

【이자채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복리,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의 규제, 이자제한법의 부활, 이자의 최고한도】《약정이자, 법정이자, 기본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간주이자, 선이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자채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복리,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의 규제, 이자제한법의 부활, 이자의 최고한도】《약정이자, 법정이자, 기본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간주이자, 선이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자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07-413 참조] 가. 이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한다. ⑴ 약정이자 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생기는 이자를 말한다. 이율은 약정이율에 의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에 의한다(제379조, 상법 제54조). ②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제6..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 임차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데 따른 책임,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기존임대차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경우의 책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확인받은 임대차보증금 총액만을 설명해준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 임차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데 따른 책임,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기존임대차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경우의 책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확인받은 임대차보증금 총액만을 설명해준 사안에서, 그 금액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으로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확정판결의 증명력】《증거능력과 증거력,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법규, 경험칙),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재판상 자백한 사실, 자백간주,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확정판결의 증명력】《증거능력과 증거력,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법규, 경험칙),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재판상 자백한 사실, 자백간주,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확정판결의 증명력 (=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관련 사건에 기판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유력한 증거가 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41-1343 참조]  가.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의 증명력은 강력함 ⑴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 : 민사재판에..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 소멸시효중단사유와 법원의 석명의무 】《확장을 예정한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확장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 소멸시효중단사유와 법원의 석명의무 】《확장을 예정한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확장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시적 일부 청구”와 “묵시적 일부 청구(명시하지 않은 일부 청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79-281 참조] 가. 문제점 제기 ⑴ 하나의 채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소송상 그 일부만 행사한 경우, 소송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이론상으로는 소송물이 1개이나 실무상으로 소송물의 분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⑵ 원고가 일부 금액만 시범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 청구취지를 확..

【판결<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매수청구권, 워크아웃절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해석 및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로 인한 매수가액산정>】《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해석 방법,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수가액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해석 및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로 인한 매수가액산정>】《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해석 방법,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수가액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판시사항】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해석하는 방법 ..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대법원ᅠ2020. 7. 9.ᅠ선고ᅠ2019다212594ᅠ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98-500 참조] 가. 유효 여부 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①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