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의 실행】《금전․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방법, 공탁물회수청구권,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직접출급청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등),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회수청구, 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의 실행선택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판상 담보(담보공탁) 가. 관련 규정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 시행 201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