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5

【판례<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의 의미와 산정방법,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전면적 가격배상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 시 ‘지분가격’(대법원 2022. 9. ..

【판례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의 의미와 산정방법,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전면적 가격배상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 시 ‘지분가격’(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 / 이때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금전배상의 원칙,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금전배상의 원칙,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301-307 참조] 가.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구별 ⑴ 이행이익·신뢰이익에 관한 민법 규정 ● 민법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이행이익 배상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판례<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해제요건의 완화>】《금전채무의 현실제공 여부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를 이행최고로 ..

【판례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해제요건의 완화>】《금전채무의 현실제공 여부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를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제..

【필수적 공동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형성권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

【필수적 공동소송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형성권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할 경우, 재산권 또는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합유적 또는 총유적으로 귀속된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소 취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례의 태도 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 2명이 공동으로 주주총..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성,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상태의 평가(적극재산, 소극재산), 상당한 대가를 받고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ʻ변제ʼ 또는 ‘대물변제’, ‘물적담보를 제공’한 행위, 담보제공행위, 사업계속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전세권·임차권 설정행위, 제3자가 부담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성,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상태의 평가(적극재산, 소극재산), 상당한 대가를 받고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ʻ변제ʼ 또는 ‘대물변제’, ‘물적담보를 제공’한 행위, 담보제공행위, 사업계속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전세권·임차권 설정행위,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 상속재산분할협의,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존채무와 관련된 채무부담행위, 기존의 특정채무의 이행행위, 예금주명의신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

【소송비용액확정절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그 비용액의 계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소송비용산정,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감액,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사후에 지

【소송비용액확정절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그 비용액의 계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소송비용산정,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감액,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제3자가 지급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여부,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우선적 구제책, 우수현상광고, 계약서작성과 계약성립, 청약의 구속력, 예약, 예비적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우선적 구제책, 우수현상광고, 계약서작성과 계약성립, 청약의 구속력, 예약, 예비적 합의(양해각서, 계약의향서)의 법적구속력, 신뢰이익(신뢰손해), 이행이익(이행손해), 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84-916 참조] 가. 일반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 ⑴ 종래의 통설은 독일의 학설 및 판례에 좇아 일반적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첫째 불법행위법은 피해자 보호에 비교적 충분하다. ① 과실로 인한 순수재산손해도 행위의 위법성만 인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적우선권) 관련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인적 우선권을 담보목적물에 설정된 선순위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적우선권) 관련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인적 우선권을 담보목적물에 설정된 선순위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물적담보권자인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범위 산정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적 우선권) 관련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가. 피보전채권 존부 및 범위 채권자 중 물적 담보권자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광의’의 채권(Ⓐ 일반채권 + Ⓑ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채권)을 가진 사람에는 해당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즉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물적 담보권자는 위 광의의 채권 중 ..

【판례<총액계약과 단가계약>】《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판단기준 및 구별실익(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판단기준 및 구별실익(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기성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확정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2]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주식회사가 을 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중 일부를 이행한 상태에서 을 법인을 상대로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을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중 어떤 계약으로 보아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체납관리비의 승계, 면..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체납관리비의 승계, 면책적 채무인수 및 이행인수와의 구별,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발생(= 별개채무이고, 지위승계 아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중첩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8-771 참조] 가. 의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 채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