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 ■ 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군법무관 불온서적 관련 헌법소원 사건) 1. 판례의 요지 -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1998. 12. 31.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