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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수형자의 발송서신 검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재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윤경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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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수형자의 발송서신 검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재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수형자의 발송서신 검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재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

 

수형자의 발송서신 검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

 

1. 판례의 요지

 

- 이 사건 시행령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 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65(서신내용물의 확인) 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에 대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나, 이와 같은 목적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서신을 봉함하게 하는 방법,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X-ray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하여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서신 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수용자가 보내려는 모든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규범이 지켜야 할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해 수용자가 밖으로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용자가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수용자가 입게 되는 통 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

 

. 평석

 

이 결정은 수형자의 발송서신 검열행위에 대한 종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헌재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수형자를 구금하는 목적은 자유형의 집행이고, 자유형의 본질상 수형자에게는 외부와의 자유로운 교통·통 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된다. 따라서 수형자에게 통신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다. 수형자의 교화ㆍ갱생을 위하여 서신수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므로 수형자의 서신수발의 자유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불가피하다. 현행법령과 제도하에서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하여 수형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 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놓은 획기적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