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별도등기란 무엇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1. (1) 대지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등기상으로도 토지등기기록이나 건물등기기록에 토지나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고(부등 61), 예외적으로 어느 일방만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 할 경우에, 건물만에 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건물등기기록에 그 등기가 건물만에 관한 등기라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토지만에 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토지등기기록에 등기하는 외에 집합건물등기기록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토지등기기록에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게 된다(부등 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