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110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별도등기란 무엇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별도등기란 무엇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1. (1) 대지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등기상으로도 토지등기기록이나 건물등기기록에 토지나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고(부등 61), 예외적으로 어느 일방만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 할 경우에, 건물만에 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건물등기기록에 그 등기가 건물만에 관한 등기라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토지만에 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토지등기기록에 등기하는 외에 집합건물등기기록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토지등기기록에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게 된다(부등 61조,..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윤경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의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가능 여부(=적극) 1. (1)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근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의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이 가능하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인 건물이 소멸하면 대지권은 더 이상 그 존속의 이유가 없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으로 환원될 뿐이므로 집합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공유지분에 미친다. 그리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소유 대지에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 구분소유자 각자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이 대지사용권이 되고, 그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1. 구분건물의 표시 집합건물(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하여 그 대상물이 구분건물임을 분명히 하고, 1동의 건물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등기된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등기상 표시대로 1동의 건물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소재 지번과 구조, 면적 및 전유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그 구조 및 층, 호수, 면적을 기재하면 충분하다.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우..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집합건물에 대한 경매>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이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이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 1. 구분소유관계 1동의 건물(집합건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그 각 건물부분(구분건물)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이른바 집합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 건물에 대한 그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1동의 건물은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그 전체로서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함이 원칙이지만, 수직적·수평적으로 계층화된 1동의 건물은 이를 구조상 기능상으로 독립한 개개의 부분으로 구분(구획)하여 그 각 부분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삼는 것이 가능한데(민법 215, 집합건물법 1), 이때 그 1동의 건물이 집합건물이고, 각각의 독립..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 1. 채무자가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스스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행사 여부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이 가능할까?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포함될까?【윤경..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이 가능할까?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포함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1. 대위 상속등기 필요 부동산이 채무자(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더라도 목적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승계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와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그 상태에서 압류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같은 경우 채권자는 민법 404조, 부동산등기법 23조 3항·28조[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채무자 乙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경매단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채무자 乙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경매단계에서 乙 명의로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1. 등기된 건물의 대위등기의 필요성 甲 명의로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乙이 매매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을로부터 위 등기된 건물을 순차 매수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병’이나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병’은 민법 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따라 위 등기된 건물에 대..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그 집행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은 강제경매신청이 각하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므로(다만,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자 2006마717 결정). 만일 집행법..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경매개시요건의 심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경매개시요건의 심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경매개시요건의 심사) 1. 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신청서의 기재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경매신청의 형식적 요건(예컨대 당사자능력, 대리권의 흠, 인지의 불첩용·첩용부족, 신청서 기재사항의 흠, 첨부서류의 미비 등) 및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사한다. 경매신청의 실질적 요건이란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말한다.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피담보채무가 이행지체의 상태에 있어야 하나 경매신청의 단계에 있어서는 저당권의 존재만 증명되면 법원은 매각절차를 개시한다. 경매신청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