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382-39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322-335쪽 참조] 1. 재건축(재개발) 절차의 개요 가. 의의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