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1. 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경합 (1)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금화하여서 얻은 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으나,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 그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