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토지소유권보존등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변호사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행해지게 되는데요. 보존등기는 그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해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취득시효나 공용수용 등의 원시취득인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보존등기를 갈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정당한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