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와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