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2

【판례<통상손해, 특별손해,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기준, 자신의 점유 부분에 대한 반환거부를 넘어 조직적으로 건물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시설을 훼손․변경하는 행위..

【판례】《철거가 예정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물리력으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을 방해한 제3자의 소유자ㆍ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 등이 차임 또는 관리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갑 주식회사에 수산물도매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갑 회사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운영하던 중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준..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간주, 종국판결(항소각하판결, 취소판결, 항소기각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간주, 종국판결(항소각하판결, 취소판결, 항소기각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675-1682 참조] 가.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항소사건은 항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 항소취하, 항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판결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나. 항소심에서의 소의 취하 ⑴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민소 266조 1항) 원고는 항소심에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⑵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소를 취하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