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철거가 예정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물리력으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을 방해한 제3자의 소유자ㆍ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 등이 차임 또는 관리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갑 주식회사에 수산물도매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갑 회사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운영하던 중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