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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제한>】《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한 토지의 ..

【판례】《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20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선행 공익사업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된 토지가 여전히 선행 공익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은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된 토지가 객관적으로 선행 공익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해제권소멸】《이행제공으로 인한 소멸, 해제권의 실효, 제척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목적물의 멸실, 해제권의 불가분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해제권소멸】《이행제공으로 인한 소멸, 해제권의 실효, 제척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목적물의 멸실, 해제권의 불가분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해제권의 소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69-970 참조] 가. 이행의 제공으로 인한 소멸 해제권이 발생하였으나 해제권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과 지연배상을 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나. 해제권의 포기 다. 해제권의 실효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