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금지청구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피고가 특정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의 소가는 어떻게 산정할까?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침해행위가 행하여지는 피고의 공장 등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의 관할 1.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의 사물관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에 의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