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조건 및 범위(1. 종전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신규임차인에게도 5년 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3. 신규임차인과의 차임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종전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금의 액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시에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임차인의 노력으로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상가의 상권이 번창하고, 단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