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대항력의 요건은, ① 상가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의 신청(부가가치세법 5조, 소득세법 168조 또는 법인세법 111조의 규정에 의한)이다(상임법 3①).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조 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5조 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그 5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