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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용대상 기준 보증금액, 소액임차인 및 그 우선변제금액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용대상 기준 보증금액, 소액임차인 및 그 우선변제금액의 범위>
내용 지역 |
상임법 적용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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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
서울특별시 |
400,00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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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000원 이하 |
22,000,000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서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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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원 이하 |
55,000,000원 이하 |
19,000,000원 |
광역시(수도권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은 제 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및 광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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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000원 이하 |
38,000,000원 이하 |
13,000,000원 |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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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00원 이하 |
30,000,000원 이하 |
10,000,000원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상가건물임대차호법시행령 2조 3항에 의하면 현재는 1분의 100이다)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를 환산보증금이라 한다)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