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회수방해행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