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임대차소송 55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대인의 항변 중 공제항변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공제항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

【(민사변호사) 임대인의 항변 중 공제항변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주장․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연체차임 및 관리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원의 공제항변의 주장․입증책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연체차임 및 관리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위 채권의 소멸에 대한 재항변을 할 수 있다. 연체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차임 및 관리비 약정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소멸사실은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당이득반환채..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대인의 근저당권말소약정 위반과 해지】<임대차의 종료> 임대인이 근저당권말소약정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

【(민사변호사) 임대인의 근저당권말소약정 위반과 해지】 임대인이 근저당권말소약정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대인의 근저당권말소약정 위반과 해지 또는 해제 쌍무계약에 있어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특히 자신의 채무를 일단 이행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부인하는 등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말소의무>】<동시이행항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

【임대차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소극)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

【<임대차소송> 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임차목적물의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 화재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의 멸실된 경우 임차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걸까, 아니면 임대인..

【 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 화재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의 멸실된 경우 임차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걸까,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하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화재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의 멸실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민법 제390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판례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1994. ..

【(민사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차소송>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확정 문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민사변호사)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확정 문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가 다를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 여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확정 문제 1. 문제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가 다를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가 실무상 주로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

【<임대차소송> 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임차목적물의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나? 〔윤경 ..

【 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요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목 : 임차건물이 원인불..

【판례<임대차소송>임대인의 항변 중 동시이행의 항변】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의 효과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임대인의 항변 중 동시이행의 항변】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의 효과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 1. 동시이행관계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고 바로 이행기에 도달하지만 그 반환액수는 명도시에 확정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 장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임대차의 종료>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한..

【(민사변호사)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 장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 장애와 해지 또는 해제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차기간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에 대응되는 임대인의 핵심적인 의무이다. 임차목적물에 물리적인 하자(예컨대 누수, 파손)가 있게 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하자의 수선이 불가능하고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사용ㆍ수익불능을 이유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한편 수선..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대차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의 법률관계】<공동임대인이나 공동상속인의 보증금반환의무의 성질>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상속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가분채무일..

【(민사변호사) 임대차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의 법률관계】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상속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가분채무일까 아니면 불가분채무일까? 또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분할채권일까 아니면 불가분채권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대차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의 법률관계 1.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판례는 임대물의 소유가 공유이면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본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위 판결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동임대인이 임대건물의 공유자인 사안에 대한 것이나,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이 임대건물에 대한 소유권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공동으로 임대..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대인의 항변 중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승계의 항변】<소유권의 변동에 따른 면책적 승계의 항변> 소유권의 변동에 따른 임대인 지위 내지 보증금반환채무..

【(민사변호사) 임대인의 항변 중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승계의 항변】 소유권의 변동에 따른 임대인 지위 내지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승계의 항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유권의 변동에 따른 임대인 지위 내지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승계의 항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 면책적 승계의 원칙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고 이에 따라 임대인인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하여 면책적 승계설을 취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