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임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과 해지 또는 해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를 제외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