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확정 문제】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확정 문제 1. 합의가 있는 경우 (임차인, 임대인, 제3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누구를 임차인(임대인)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임차인, 임대인, 제3자 사이에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거나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나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