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임대차소송 54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확정 문제】<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누구를 계..

【(민사변호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확정 문제】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확정 문제 1. 합의가 있는 경우 (임차인, 임대인, 제3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누구를 임차인(임대인)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임차인, 임대인, 제3자 사이에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거나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나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주장입증해야 할 요건사실 【윤경 변호사 더리..

【(민사변호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주장입증해야 할 요건사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려면 그 요건사실로 ① 임대차계약사실, ②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한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여부는 요건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1) 주관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2) 객관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용..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차인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범위】<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임차보증금) 이외에도 지연손해금, 보일러 수리비, 도배비, 장판..

【(민사변호사) 임차인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범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임차보증금) 이외에도 지연손해금, 보일러 수리비, 도배비, 장판교체비 등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임차인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범위 1. 임대차보증금 (가)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 중의 차임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임대차의 종료> 임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주택임차인이 스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임을 이유로 임대차..

【(민사변호사)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임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주택임차인이 스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1. 일반 임대차(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는 제외) 임대차의 가장 일반적인 종료원인은 기간의 만료이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를 제외한 일반 임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의..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임대차의 종료> 임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

【(민사변호사)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임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과 해지 또는 해제 1.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를 제외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임대인의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항변> 유익비와 필요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차인도 ..

【(민사변호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유익비와 필요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차인도 임대인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갖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1.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의 의미 임차인이 임차물에 개량을 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키고 이 때문에 비용이 들어 갔을 때 본래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량의 결과가 물리적․경제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그 비용을 상환하지 않고 개량의 이익을 향수함은 형평에 반하고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유익..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임대차의 종료> 임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민사변호사)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임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과 해지 또는 해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를 제외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정지조건의 성취여부 판단시기(= 정지조건의 성취시점에 따라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반환의무 사이..

【(민사변호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 정지조건의 성취여부 판단시기(= 정지조건의 성취시점에 따라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반환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임대차 종료 후에 발생된 채권은 담보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정지조건의 성취여부 판단시기)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제목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정지조건의 성취..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경매절차의 개시와 임대차계약의 해지】<임대차의 종료>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윤경 ..

【(민사변호사) 경매절차의 개시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지 여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가 가능하다면 그 효력의 발생시기는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대차의 종료가 요건인가의 문제로 논의된다. 1999년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는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대인의 항변 중 공제항변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공제항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

【(민사변호사) 임대인의 항변 중 공제항변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주장․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연체차임 및 관리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원의 공제항변의 주장․입증책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연체차임 및 관리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위 채권의 소멸에 대한 재항변을 할 수 있다. 연체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차임 및 관리비 약정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소멸사실은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당이득반환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