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임대인의 항변 중 묵시적 갱신의 항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묵시적 갱신의 항변 1. 민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민법 제639조는 묵시적 갱신의 효과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전 임대차와 동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민법 제635조가 규정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통설ㆍ판례는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