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소송으로 받기 - 소송전문 윤경변호사 Q. 반년째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날만 되면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사장님 볼 때마다 애가 탔습니다. 회사를 두게 되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할까봐 사직서를 못 내다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데 어쩔때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구요. 괘씸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서든 밀린 월급을 받아내고 싶은데,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한 소송은 어떤 방법으로 제기해야 하나요? A. 밀린 임금을 받기위한 법원에 소송 제기 방법에는 지급명령신청과 본안 소송제기가 있습니다. 밀린 월급 받기 - 지급명령 신청 사업주가 밀린 임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