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10. 16:06
728x90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미등기 부동산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절차를 행하여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등기건물을 조사한 집행관은 사건의 표시, 조사의 일시·장소와 방법,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위와 같이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신축중인 건물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위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위 신축중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요약하자면, 민사집행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한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의 보존등기에 관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1.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또한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제1항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은 1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집행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포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